사업절차
1.
계획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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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설립동의서 검인서 요청(토지등소유자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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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 (구)
※ 2021. 9. 21.시행 - ▪ 요건(동의율) 법 제17조의 2
- 토지등소유자 1/4(25%)이상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 (구)
2.
시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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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 (구)
- ▪ 요건(동의율) 법 제22조
(자율주택정비사업)
- 토지등소유자 2명이상 전원
토지등소유자 20명미만인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 토지등소유자 전원
(소규모재개발사업)
- 토지등소유자 8/10(80%)이상
- 토지면적 2/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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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설립인가 (구)
- ▪ 요건(동의율)법 제23조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
- 토지등소유자 8/10(80%)이상
- 토지면적 2/3이상
(소규모재건축사업)
- 각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이상
-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3/4이상
- 토지면적 3/4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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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심의
- ▪ 요건 : 사전 동의(동의율) 법 제26조
- 토지등소유자 :주민합의서에 따라
- 조합 : 조합원과반수
- 지정개발자 : 토지등과반수, 토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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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인가 (구)(관리처분계획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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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 및 철거
3.
완료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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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 및 일반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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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인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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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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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 및 조합 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