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절차
기본계획수립(수립권자 : 울산광역시장)
기본계획이란?
- 기본계획은 한 도시의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며, 장기적인 도시의 발전 방향을 유도하고 도시 전체의 조화와 균형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시ㆍ도에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 울산광역시장은 10년 단위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법 제5조/영 제5조)
-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 3.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 4. 주거지 관리계획
- 5.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 6.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 7-1.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 7-2.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 8. 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 이라 한다)의 개략적인 범위
- 9.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 10.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 11.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 12. 도시관리·주택·교통정책 등 도시계획과 연계된 도시정비의 기본방향
- 13. 도시정비의 목표
- 14.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 15.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 계획
- 16. 법 제2조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 이라 한다)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 17.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안전진단 (재건축사업에 한함)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당해 건축물의 노후·불량 정도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안전진단
< 재건축에 한함 >
안전진단 제외대상 : 천재지변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 건축물 및 나목(2)에 의한 노후. 불량건축물 수 기준 충족 시 잔여건축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건축물 안전등급이 D(미흡) 또는 E(불량) 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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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진단 신청 (신청자 – 시장, 군수)
- < 신청서류 > 안전진단 요청서,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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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진단 여부 결정 (시장, 군수/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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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등의 사유로 주택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ㆍ현지조사를 통해 건축물의 구조안정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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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진단 기관 지정(시장, 군수)
- < 안전진단기관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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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진단실시
- [법제12조 제4항]
<평가분야> 구조안정성, 주거환경,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판정유형> 유지보수 / 조건부 재건축 / 재건축
(구조안정성 분야의 성능점수가 20점 이하의 경우에는 그 밖의 분야에 대한 평가를 중단하고 ‘재건축실시’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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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진단결과 보고서 제출
(시장, 군수 및 안전진단 실시 요청한 자) - [법제13조]
- 안전진단결과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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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평가 및 재건축 시행여부 결정(시장, 군수)
- [법제12조 제5항]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검토하여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여부 결정
<판정유형>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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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내용 및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
(시장, 군수 -> 도지사) -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 적정성 여부 검토 의뢰
1. 시도지사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2.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 결정내용 및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
-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한 때에는 안전진단기관을 지정
- 안전진단 기관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 및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출
- 구청장은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안전진단의 대상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안전진단 여부 결정
심사분야 | 심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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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의 평가분야 및 판정유형
평가분야 | 판정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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