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절차

기본계획수립(수립권자 : 울산광역시장)

기본계획이란?
  • 기본계획은 한 도시의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며, 장기적인 도시의 발전 방향을 유도하고 도시 전체의 조화와 균형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시ㆍ도에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 울산광역시장은 10년 단위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내용(법 제5조/영 제5조)
  1.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3.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4. 주거지 관리계획
  5. 5.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6. 6.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7. 7-1.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8. 7-2.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9. 8. 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 이라 한다)의 개략적인 범위
  10. 9.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11. 10.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12. 11.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13. 12. 도시관리·주택·교통정책 등 도시계획과 연계된 도시정비의 기본방향
  14. 13. 도시정비의 목표
  15. 14.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16. 15.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 계획
  17. 16. 법 제2조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 이라 한다)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18. 17.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안전진단 (재건축사업에 한함)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당해 건축물의 노후·불량 정도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안전진단

< 재건축에 한함 >
안전진단 제외대상 : 천재지변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 건축물 및 나목(2)에 의한 노후. 불량건축물 수 기준 충족 시 잔여건축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건축물 안전등급이 D(미흡) 또는 E(불량) 인 건축물

  1. 안전진단 신청 (신청자 – 시장, 군수)
    < 신청서류 > 안전진단 요청서,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2. 안전진단 여부 결정 (시장, 군수/현지조사)
    ㆍ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등의 사유로 주택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ㆍ현지조사를 통해 건축물의 구조안정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
  3. 안전진단 기관 지정(시장, 군수)
    < 안전진단기관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4. 안전진단실시
    [법제12조 제4항]
    <평가분야> 구조안정성, 주거환경,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판정유형> 유지보수 / 조건부 재건축 / 재건축
    (구조안정성 분야의 성능점수가 20점 이하의 경우에는 그 밖의 분야에 대한 평가를 중단하고 ‘재건축실시’로 판정)
  5. 안전진단결과 보고서 제출
    (시장, 군수 및 안전진단 실시 요청한 자)
    [법제13조]
  6. 종합평가 및 재건축 시행여부 결정(시장, 군수)
    [법제12조 제5항]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검토하여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여부 결정
    <판정유형>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
  7. 결정내용 및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
    (시장, 군수 -> 도지사)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 적정성 여부 검토 의뢰
    1. 시도지사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2.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한 때에는 안전진단기관을 지정
  • 안전진단 기관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 및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출
  • 구청장은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안전진단의 대상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안전진단 여부 결정
심사분야 심사결과
  • 현지조사를 통해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
  •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등의 사유로 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안전진단 여부
안전진단의 평가분야 및 판정유형
평가분야 판정유형
  • 구조안전성
  •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 주거환경
  • 비용분석
  • 유지보수
  • 조건부 재건축
  • 재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