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절차
사업시행인가(인기권자 : 구청장)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5.
사업시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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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법령에 의한 심의 및 평가 등
- ㆍ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ㆍ문화재지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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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법제52조 제1항 및 영 시행령 47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폐기물의 처리계획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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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인가신청(시행자 -> 시장,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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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52조 제1항 및 시행규칙제10조]
<신청서류>
1. 정관 등
2. 총회의결서 사본(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및 명부 첨부)
3. 사업시행계획서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서 외
<동의조건>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 지정개발자인 경우 토지면적 50% 이상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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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람 및 의견청취(시장/군수, 30일 이상)
- [법제56조 제1항]
14일 이상 일반인의 공람,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의견제출(* 공람요지 및 장소를 공보등에 공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고 내용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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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시장, 군수)
- [법제50조 제1항]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제외, 경미한 변경 시 시장.군수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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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에 고시
- [시행규칙 제10조]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외
시공권자 선정(선정시기 : 조합설립인가후)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인가(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시공자 선정 절차
- 선정준비
- 입찰공고
- 현장설명회 실시
- 참여제안서 접수 및 개봉
- 대의원회 의결(1차 선정)
- 건설업자 등의 홍보
- 총회개최(시공자최종 선정)
시공보증제도
-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한 경우 그 시공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보증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
- 구청장은 건축법에 의한 착공신고를 받는 경우에 시공보증서 제출여부를 확인
※ 시공보증이란?
시공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시공자를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일정금액(총 공시금액의 30/100 이상 ~ 50/100 이하)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