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해

사업이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성격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있다.

구법과 신법의 비교

구법과 신법의 비교

정비사업 종류 변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 2003. 7. 1. ~ 2012. 8. 1.
    • 4개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2012. 8. 2. ~ 2018. 2. 8.
    • 6개 : 기존(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 2018. 2. 9. ~ 현재 ※ 개정 2017. 2. 8.
    • 3개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정비사업 종류 변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