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발하기위한사업
사업시행방법(법제23조 제1항)
- 1.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유지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 2.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 소유자 또는 토지등 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 3. 사업시행자와 황지를 공급하는 방법
- 4.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구역(울산광역시 조례 제5조)
- 1.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50% 이상인 지역
- 2. 무허가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20%이상이 지역
- 3. 호수밀도가 70호/ha 이상인 지역
- 4. 총 인구밀도 150인/ha 이상이 지역
- 5. 정비대상구역내 도로폭 4m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도로 길이의 40%이상이거나 4m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30% 이하인 지역
- 6.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가 50% 이상인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