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절차
1.
계획수립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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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조사(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 [기본계획 수립지침 3-2-3]
<조사내용>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기획, 자연재해 발생현황 및 가능성, 문화자원 등 인문환경, 인구현황 및 변화추이, 건축물현황, 토지이용현황, 정비기반시설 등의 현황,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의 현황, 공공임대주택 현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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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안)작성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 [법제3조 1항]
<기본계획의 내용> 정비 기본현황, 토지이용계획, 정비사업 계획기간, 인구/환경등의 현황, 주거지 관리계획, 녹지조성 등 환경계획, 정비구역의 개략적인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건축물 밀도계획,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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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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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공람(14일 이상)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 [법제3조 제3항]
ㆍ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공람의 요지 및 장소)
ㆍ공람장소에 관계서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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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이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시 도지사에 승인신청
- [법제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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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행정기관 협의
- [법제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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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법제3조 제3항]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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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기본계획 수립(승인)변경
- [법제3조 제3항]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지방도시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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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예 고시(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 [법제3조 제6항]
<고시내용> 기본계획의 요지,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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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보장관 보고
- [법제3조 제7항] 고시내용 및 기본계획서
2.
안전진단
<공동주택 재건축에 한함>
안전진단 제외대상 : 천재지변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별표1제3호가목(4) 및 나목(2)에 의한 노후. 불량건축물 수 기준 충족 시 잔여건축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위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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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진단 신청 (신청자 – 시장, 군수)
- [법제12조 제1항]
<신청서류> 안전진산신청서,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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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진단 여부 결정 (시장, 군수/현지조사)
- [법제12조 제3항]
ㆍ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 등의 사유로 주택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ㆍ현지조사를 통해 건축물의 구조안정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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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진단 기관 지정(시장, 군수)
- [법제12조 제3항]
<안전진단기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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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진단실시
- [법제12조 제4항]
<평가분야> 구조안정성, 주거환경,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판정유형> 유지보수 / 조건부 재건축 / 재건축실시
(구조안정성 분야의 성능점수가 20점 이하의 경우에는 그 밖의 분야에 대한 평가를 중단하고 ‘재건축실시’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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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진단결과 보고서 제출
(시장, 군수 및 안전딘단 실시 요청한 자) - [법제12조 제4항]
- 안전진단결과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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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평가 및 재건축 시행여부 결정(시장, 군수)
- [법제12조 제5항]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검토하여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여부 결정
<판정유형>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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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내용 및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
(시장, 군수 -> 도지사) -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 적정성 여부 검토 의뢰
1. 시도지사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2. 국토해양부장관 -> 시ㆍ도지사
- 결정내용 및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
3.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법제4조 제6항 및 7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1층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지구단위계획에 정비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당해지구 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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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조사(시장, 군수 또는 주민 등)
- [영제10조 제2항]
<조사내용>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토지/건축물 이용현황ㆍ소유현황, 정비기반시설 설치현황, 정비구역/주변지역 교통상황, 임대차 현황, 정비사업 시행계획. 방법 등 주민의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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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체계(안)작성(시장, 군수 또는 주민 등)
- [법제4조 제1항]
<정비계획의 내용>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 주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연면적 계획, 환경보존ㆍ재난방지 계획, 주변교육환경 보호계획,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사항,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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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제안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입안 시
정비구역지정 입안 제안
(추진위원회 또는 토지등 소유자) - 토지 등 소유자 제안 시 당해지역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 * 주민제안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입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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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구역지정 요건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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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구역지정(안) 입안(구청장)
- 정비계획(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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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설명회(주민 서면 통보) (30일 이상 공람)
- [법제4조 제1항 및 영제11조 제1항]
공람의 요지, 공람장소 등을 지방자치단체 공보 등에 공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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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의견 청취
- [법제4조 제1항]
구역지정 신청에 따른 입안사항 및 공람사항 등, 공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에 대한 처리사항 정리하여 제출, 필요시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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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구역지정 신청(시청, 군수 -> 시도지사)
- [법제4조 제1항]
정비계획(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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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 [법제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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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구역 지정/변경
- [법제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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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예/고시
- [법제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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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 보고
- [법제4조 제5항]
도시계획 및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정비계획요약, 도시관리계획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