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절차
4-1.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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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회 구성
- [법제13조 제2항]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 추진위원회의 수는 토지 등 소유자의 1/10 이상으로 하되,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100인으로 할 수 있음. 운영규정(안)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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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서 청구
- [법제13조 제2항]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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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 [법제13조 제2항]
<제출서류>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토지 등 소유자 명부,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위원신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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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승인, 군수)
- <추진위원회의 업무>
[법제14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설계장의 선정 및 변경,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조합설립인가 준비 업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토지 등 소유자 동의서 청구, 조합설립 창립총회 준비, 조합정관 초안 작성 등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의 업무>
[법제69조 1항]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신청에 관한 업무의 지원,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법제69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위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법정기관 임
[영제36조]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한국감정원
4-2.
조합설립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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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총회
- 조합설립동의서(안) 의결, 조합정관(안) 의결, 조합장 등 조합임원, 대의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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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서 징구
- [법제16조 제1항]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필요.
<동의내용>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 금액,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사업완료 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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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설립인가 신청
- [법제16조 제1항]
<제출서류>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조합정관, 조합원 명부,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 증명서류, 창립총회 회의록,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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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
- [법제16조 제1항]
처리기한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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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업시행자 선정
- [법제8조 및 영제14조]
ㆍ재개발사업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한국감정원과 공동사업시행 가능
ㆍ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한국감정원 등과 공동사업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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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 선정
- [법제11조]
ㆍ조합설립인가 후(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 후)
ㆍ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
ㆍ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 포함한다)는 법 제11조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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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열람
- [영제26조 제3항]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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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도 매도청구
- [법제39조] 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함
<절차>
대상자 확정, 변호사 선임, 최고서 및 소제기, 시가감정, 공탁, 편결, 항소
관리처분계획[정산]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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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자산의 가치산정(자본금)
-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각 조합원별 자산가의 산정
예) 조합원 A의 종전자산가액 2억원
전체 조합원 종전자산총액 5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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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산정(지출)
- 건축비, 이주비, 조합운영비, 용역비 등 전체 사업비 추산
예) 본 사업의 총 사업비 6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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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후자산의 가치산정(수입)
- 아파트 및 부대시설 등 종후자산의 가치산정(추산액)
예) 종후자산 총액 1,000억원
32평 분양가 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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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율 산출
- 종후자산총액에서 총 사업비를 공제한 후, 종전자산 총액으로 나누어 산출
예) (1,000억-600억)/500억
*0.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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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별 군리가액 산정
- 종전자산가액에 비례율을 곱하여 권리가액 산출
예) 조합원 A의 권리가액
2억×0.8=1.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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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
- 조합원별 종전자산 권리가액과 종후자산 산정액을 비교하여 과부족 정산
예) 조합원 A의 정산액
1.8억-1.6억=2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