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절차

1.
계획단계

  1. 조합설립동의서 검인서 요청(토지등소유자 → 구)
  2.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 (구)
    ※ 2021. 9. 21.시행
    ▪ 요건(동의율) 법 제17조의 2
    - 토지등소유자 1/4(25%)이상

2.
시행단계

  1.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 (구)
    ▪ 요건(동의율) 법 제22조
    (자율주택정비사업)
    - 토지등소유자 2명이상 전원
    토지등소유자 20명미만인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 토지등소유자 전원
    (소규모재개발사업)
    - 토지등소유자 8/10(80%)이상
    - 토지면적 2/3이상
  2. 조합설립인가 (구)
    ▪ 요건(동의율)법 제23조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
    - 토지등소유자 8/10(80%)이상
    - 토지면적 2/3이상
    (소규모재건축사업)
    - 각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이상
    -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3/4이상
    - 토지면적 3/4이상
  3. 건축 심의
    ▪ 요건 : 사전 동의(동의율) 법 제26조
    - 토지등소유자 :주민합의서에 따라
    - 조합 : 조합원과반수
    - 지정개발자 : 토지등과반수, 토지1/2
  4. 사업시행인가 (구)(관리처분계획 포함)
  5. 이주 및 철거

3.
완료단계

  1. 착공 및 일반분양
  2. 준공인가 (구)
  3. 이전고시
  4. 청산 및 조합 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