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를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정비사업

이런 지역에 시행됩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 재건축하는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이상일 것
  • 기존주택 세대 수 200세대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