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절차도

1. 기본계획수립단계

  1. 기초조사(울산광역시장)
  2. 유관부서 협의
  3. 주민 공람공고(14일 이상)
  4. 시의회 의견청취
  5.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 기본계획승인(울산광역시장)
  7. 고시(공보)
  8. 국토해양부장관에 보고

2.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안전진단절차(재건축)>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 한함)

  1. 안전진단 신청
  2.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3. 안전진단기관 지정
  4. 안전진단 실시
  5.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
  6. 종합평가 및 시행여부 결정
  7. 보고서 제출

3. 구역지정단계

  1. 기초조사
  2. 정비계획(안)작성
  3. 주민설명회
  4. 주민공람공고
  5. 구의회 의견 청취
  6. 정비구역 지정신청
  7.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8. 정비구역지정
  9. 고시(공보)
  10. 국토해양부장관에 보고

4 .조합설립인가

  1. 추진위원회 구성
  2. 추진위원회설립 승인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4. 조합설립인가 신청
  5. 조합설립 인가
  6. 국토해양부장관에 보고

5. 사업시행인가

  1. 정비사업시행계획서 작성
  2. 사업시행인가 선정
  3. 사업시행인가
  4. 고시(공보)
  5. 시공사 선정

6. 종전자산의 가치산정(자본금)

  1.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2. 관리처분계획 수립
  3.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4. 관리처분계획인가
  5. 고시(공고)
  6.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통지
  7. 철거 및 착공

7. 공사착수완료

  1. 준공인가 신청 및 인가
  2. 이전공시/보고
  3. 등기촉탁
  4. 조합의 청산 및 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