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절차도
1. 기본계획수립단계
- 기초조사(울산광역시장)
- 유관부서 협의
- 주민 공람공고(14일 이상)
- 시의회 의견청취
-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기본계획승인(울산광역시장)
- 고시(공보)
- 국토해양부장관에 보고
2.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안전진단절차(재건축)>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 한함)
- 안전진단 신청
-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 안전진단기관 지정
- 안전진단 실시
-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
- 종합평가 및 시행여부 결정
- 보고서 제출
3. 구역지정단계
- 기초조사
- 정비계획(안)작성
- 주민설명회
- 주민공람공고
- 구의회 의견 청취
- 정비구역 지정신청
-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정비구역지정
- 고시(공보)
- 국토해양부장관에 보고
4 .조합설립인가
- 추진위원회 구성
- 추진위원회설립 승인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 조합설립인가 신청
- 조합설립 인가
- 국토해양부장관에 보고
5. 사업시행인가
- 정비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사업시행인가 선정
- 사업시행인가
- 고시(공보)
- 시공사 선정
6. 종전자산의 가치산정(자본금)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수립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 고시(공고)
-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통지
- 철거 및 착공
7. 공사착수완료
- 준공인가 신청 및 인가
- 이전공시/보고
- 등기촉탁
- 조합의 청산 및 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