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이란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하여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공공시설이 불량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 주민들이 주도하여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지역에 시행됩니다.
-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건축물이 노후ㆍ불량하여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대상구역(울산광역시 조례 5조 제2호)
- 1.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40% 이상인 지역
- 2. 정비대상구역내 4m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도로 길이의 30% 이상이거나 너비 4m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40%이하인 지역
- 3.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수가 40% 이상인 지역
- 4. 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5. 당해 구ㆍ군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 6. 상습침수지역ㆍ재해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 전면매수 등으로 신속한 사업시행이 필요한 지역
- 7. 과소필지 등으로 현행 건축기준 등에 적합한 증ㆍ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제한됨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하게 된 곳
- 8. 대상구역내 국ㆍ공유지 비율이 높아 거주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
- 9. 호수밀도 50호/ha 이상인 지역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개략적인 사업계획서의 작성, 조합정관 초안작성 등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준비업무를 하는 추진위원회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조합설립
-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를 얻어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조합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법인으로 등기하여야 함(주택재건축사업도 동일)
-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함(주택재건축사업은 토지등소유자 중 동의한 자임)
사업시행자
- 조합이 시행
- 시장ㆍ군수,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
- 한국감정원, 신탁회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
사업시행인가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함
-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정관 작성시 사업시행인가 동의에 관한 사항 명기 필요)
관리처분계획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 건설하는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는 계획으로서 주택 등의 분양과 주민의 비용부담을 확정하는 사업절차로 사업시행자는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주민들에게 통지하고 30 - 60일의 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할 수 있음(주택재건축사업도 동일)
- 관리처분계획
- 1세대가 1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
- 시장ㆍ군수가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