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이란
도로, 상·하수도 등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공동주택 등)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지역에 시행됩니다.
공동주택 재건축의 경우
-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노후ㆍ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
- 3분의 2이상의 공동 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3분의 2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
기존의 단독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 당해 지역 주변의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 인근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 노후ㆍ불량건축물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2/3 이상이거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의 1/2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3/10 이상일 것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개략적인 사업계획서의 작성, 조합정관 초안작성 등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준비업무를 하는 추진위원회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조합설립
-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조합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법인으로 등기하여야 함
-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함
사업시행자
- 조합이 시행
-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
사업시행인가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함
-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정관 작성시 사업시행인가 동의에 관한 사항 명기 필요)
관리처분계획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 건설하는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환시키는 계획으로서 주택 등의 분양과 주민의 비용부담을 확정하는 사업절차로 사업시행자는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을 주민들에게 통지하고 30 - 60일의 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할 수 있음(주택재건축사업도 동일)
- 관리처분계획
- 세대가 1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
-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개발사업을 준용할 수 있음(법 제48조 제6항)
-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선정.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종전 및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조합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음
- 법 제 4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설정 시 조합원이 둔 세입자로 인하여 손실보상이 필요한 경우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둔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뺀 나머지 가격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다.
-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종전 및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조합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음
이전고시 절차
-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 고시후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분할 후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준공인가를 받아 이전고시가 가능
청산금
- 분양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이전의 고시 후에 그 차액(청산금)을 징수 또는 지급
-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 또는 분할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