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비교
구분 | 자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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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단독·다세대·연립주택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사업시행 상 필요시 단지外 건축물 포함) |
정의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 재건축 |
규모(시행령 및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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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제한 없음 | 1만 3천 제곱미터 미만(조례) ※ 심의: 2만 제곱미터 미만 |
1만 제곱미터 미만 | |
시행방법 | 건축허가, 건축협정 등으로 노후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 | 가로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공급 |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주택,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건설·공급 |
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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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시행자 |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 ||
인허가의제 | 건축허가 및 건축협정 | 사업계획승인 등 | 사업계획승인 등 |
절차 | 시행자(주민합의체 및 조합) → 건축위원회 심의 →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 착공 및 준공 | ||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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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 건축물(조례) : 콘크리트포함 구조, 강구조(30년), 기타 구조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