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비교

구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단독주택 + 공동주택 공동주택 (사업시행 상 필요시 단지外 건축물 포함)
정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 재건축
규모(시행령 및 조례)
  • 노후불량건축물 수 2/3이상
  • 기존 주택 수(조례 1.8배)
    • (단독) 18호 미만
    • (다세대, 연립주택) 36세대 미만
    • (단독+다세대·연립) 36채 미만
  • 노후불량건축물 수 2/3이상
  • 기존 주택 수
    • (단독) 10호 이상
    •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 (단독+공동주택) 20채 이상
      * 합산 20채 미만이어도 단독만 10호 이상이면 가능
  • 도로(6M),시설(주차장, 공원등)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 수 2/3이상
  • 기존 주택 세대수
    • 200세대 미만
면적제한 없음 1만 3천 제곱미터 미만(조례)
※ 심의: 2만 제곱미터 미만
1만 제곱미터 미만
시행방법 건축허가, 건축협정 등으로 노후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 가로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공급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주택,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건설·공급
시행자
  •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2명이상 전원
  •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20명미만, 전원동의
  • (조합)
    • 토지등소유자 8/10(80%)이상
    • 토지면적 2/3이상
  •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20명미만, 전원동의
  • (조합)
    • 각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이상
    •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3/4이상
    • 토지면적 3/4이상
공동 시행자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인허가의제 건축허가 및 건축협정 사업계획승인 등 사업계획승인 등
절차 시행자(주민합의체 및 조합) → 건축위원회 심의 →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 착공 및 준공
특례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조경기준, 건폐율의 산정기준, 대지 안의 공지기준, 건축물 높이제한 등
    •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로서 공동시설 설치 시 용적률 완화
    •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 용적률 법적상한 적용

※노후·불량 건축물(조례) : 콘크리트포함 구조, 강구조(30년), 기타 구조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