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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