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절차
분양신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조합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합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6-1.
분양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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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신청 절차
- 분양신청 기간 통지
(시행자 → 토지등소유자)
*재개발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1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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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간신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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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신청(토지등소유자→시행자)
-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이내, 20일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제출서류
- 분양신청서
- 등기부등본(토지 및 건축물)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분양신청 통지/공고 내용(영 제59조)
-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 2.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ㆍ면적
- 3.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 4.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 5.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 6. 분양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7.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 8.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등
- 9. 그 밖에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안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에 한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제72조 제6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제74조에 따라 인가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 관리처분계획수립 전 이행사항
- 종전자산 등의 감정평가 실시/국ㆍ공유지 매수 신청 및 매입 등
6-2.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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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향신청의 통지/공고(시행자 -> 토지 등 소유자)
- [법제72조 제1항]
사업시행인가고시일(재건축 사업은 시공사와 계약 체결일)부터 20일 이내
<토지/공고 내용>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정비사업의 종류. 명칭/정비구역 위치. 면적, 분양신청서,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분양대상 대지/건축물 내역,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분양신청 자격/방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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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신청(토지 등 소유자)
- [법제72조 제2항]
<분양신청기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20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분양신청서류> 분양신청서,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 예정증명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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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자산 가격/ 종후자산 추산액 산정
- [법제74조]
<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사업>
ㆍ시장ㆍ군수가 산정 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ㆍ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산정 시 조합원이 둔 세입자로 인하여 손실보상이 필요한 경우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둔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뺀 나머지 자격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음
<재건축정비사업>
- 감정평가는 임의사항이나 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사업을 준용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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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시행자)
- [법제74조 제1항]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종후자산 추산액, 종전자산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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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총회 의결
- [법제45조 제3항]
ㆍ의결방법 : 정관에 정함
ㆍ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20이상이 직접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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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람/의견 청취(조합)
- [법제78조 제1항]
시행자는 30일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람,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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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시행자)
- [법제74조 제1항 및 규칙제12조]
<신청서류>
신청서, 관리처분계획서, 총회의결서 사본, 관리처분계획 변경.중지.폐지의 경우는 그 사유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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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고시(시장, 군수)
- [법제78조 및 규칙제13조]
30일 이내에 인가여부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고시내용>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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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통지
- [법제78조 및 영제53조]
-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 또는 분양신청한 자에게 통지
<통지내용>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분양대상자별 종전/종후자산 가치산정액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류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의 경우
- 1. 관리처분계획서
- 2. 총회의결서 사본
- 관리처분계획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인가의 경우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법 제74조)
- 1. 분양설계
-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7.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 8.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 9.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 10.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 11. 비용의 부담비율에 의한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방법 및 시기(이 경우 비용부담에 의하여 분양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관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비율에 따라 부담 할 수 있는 비용의 5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함)
- 12.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