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절차
7-1.
착공 및 분양
-
- 착공준비
- ㆍ 감리자 선정 : 건축감리(토목, 설비 포함), 소방, 전기, 통신 등
ㆍ 감리계약 체결
-
- 시공보증(시공자 -> 조합)
- [법제82조]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한 경우 시공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보증을 위해 시공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착공신고
- [건축법 제21조]
-
- 분양계획신청
- [법제72조, 제73조]
[영제59조, 제60조]
분양공고, 분양신청 및 절차,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
-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
- 일반분양
- [법제79조]
아파트 및 상가
주택의 공급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4조 준용
-
- 토지등소유자 분양
- [법제79조]
법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에게 분양
7-2.
사업의 완료
-
- 준공인가 신청(시행자 -> 시장, 군수)
- [법제83조 제1항]
<신청서류> 신청서, 건축물.정비기반 시설 등 설치내역서, 공사감리자 의견서
-
- 준공검사 실시(시장, 군수)
- [법제83조 제2항]
행정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 의뢰 가능
-
-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시장, 군수)
- [법제83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고시내용>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준공인가의 내역
-
-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시행자)
- [법제54조 제1항]
[법제52조 제3항 및 제4항]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실시
-
- 이전고시/보고
- [법제86조 제1항]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 군수에게 보고
-
- 동기촉탁
- [법제88조 제1항]
이전고시 후 지체없이 토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이전 고시 후 등기촉탁이 있을때까지 저당권 등 다른 등기 불가
-
- 조합의 청산 및 해산
- [법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