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절차
5.
사업시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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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법령에 의한 심의 및 평가 등
- ㆍ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ㆍ문화재지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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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법제50조 alc wp 52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폐기물의 처리계획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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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인가신청(시행자 -> 시장,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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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50조 및 시행규칙제10조]
<신청서류>
1. 정관 등
2. 총회의결서 사본(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및 명부 첨부)
3. 사업시행계획서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서 외
<동의조건>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 지정개발자인 경우 토지면적 50% 이상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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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람 및 의견청취(시장/군수)
- [법제56조]
14일 이상 일반인의 공람,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의견제출(* 공람요지 및 장소를 공보등에 공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고 내용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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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시장, 군수)
- [법제50조]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제외, 경미한 변경 시 시장.군수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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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보에 고시
- [법제50조 제7항]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외
6.
관리처분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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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향신청의 통지/공고(시행자 -> 토지 등 소유자)
- [법제42조]
사업시행인가고시일(재건축 사업은 시공사와 계약 체결일)부터 120일 이내
<토지/공고 내용>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정비사업의 종류. 명칭/정비구역 위치. 면적, 분양신청서,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분양대상 대지/건축물 내역,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분양신청 자격/방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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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신청(토지 등 소유자)
- [법제72조 제2항]
<분양신청기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20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분양신청서류> 분양신청서,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 예정증명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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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자산 가격/ 종후자산 추산액 산정
- [법제74조]
<재개발>
ㆍ시장ㆍ군수가 산정 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재건축정비사업>
- 시장·군수 등이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 총회 의결을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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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시행자)
- [법제74조]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종후자산 추산액, 종전자산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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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총회 의결
- [법제45조]
ㆍ의결방법 : 정관에 정함
ㆍ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10이상이 직접 출석
(※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조합원 100분의 20이상이 직접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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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람/의견 청취(조합)
- [법제78조]
시행자는 30일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람,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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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시행자)
- [법제74조 및 시행규칙제12조]
<신청서류>
신청서, 관리처분계획서, 총회의결서 사본, 관리처분계획 변경.중지.폐지의 경우는 그 사유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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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고시(시장, 군수)
- [법제78조 및 규칙제13조]
30일 이내에 인가여부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고시내용>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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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통지
- [법제78조 및 영제65조]
-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 또는 분양신청한 자에게 통지
<통지내용>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분양대상자별 종전/종후자산 가치산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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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사용
- [법제63조, 65조]
ㆍ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단, 재건축은 제8조 제3항 제1호에 한함)
ㆍ손실보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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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
- 이주계획 및 일정 협의, 금융기관 선정, 이주계획서 작성 및 송부, 이주비 대여 및 근저당 설정,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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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
- 철거계획서 작성, 수목이식/지장물 이식,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