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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된 도정법 시행 전 정비계획 결정 후 경미한 변경 시 신설되는 규정 적용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9-26 조회수 175
첨부파일 pdf파일 전자민원처리공개(도정법 제9조제1항 2의2신설) 정비계획 변경 시 포함 여부.pdf [85881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o 국민신문고
o 질의일자 : 2023. 1. 5.
o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1호] 제9조제1항제2의2에 따르면 정비계획에는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하며, 부칙 [법률 제18941호, 2022. 6. 10.]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2조(정비계획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9조제1항제2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 시행(2022. 12. 11.) 이전 정비계획 결정 후 경미한 변경 진행시에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o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정비계획에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정비계획 변경결정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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