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법령해석례 19-0606
o 질의일자 : 광주광역시 서구 (2020. 1. 31.)
o 질의요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토지등소유자(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동의를 받으려는 주택단지가 「주택법」 제11조의3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제1항에 의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에 관하여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서면동의서에 연번(連番) 부여 및 검인(檢印)을 할 수 있는지?
o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서면동의서에 연번 부여 및 검인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