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해석(보기)

제목 조합장은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하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6-20 조회수 89
첨부파일 hwp파일 법령해석례_10-0268 회신문-조합장 당연 대의원x.hwp [16384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o 법령해석례 10-0268
o 질의일자 :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 3143(2010. 8. 6.)

o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대의원회의 의장은 조합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조합장은 정관에 따라 대의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하는지?

o 회답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조합장이 정관에 따라 대의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