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해석(보기)

제목 총회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거나 투개표관리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하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6-19 조회수 91
첨부파일 hwp파일 법령해석례_11-0126-정비사업 동의 업무대행(O.S) 관련.hwp [179250 byte] [새창열림]바로보기 [새창열림]바로듣기
ㅇ 법령해석례_11-0126
ㅇ 질의일자 : 2011. 5. 12.

ㅇ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개최하는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민총회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해당 업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1항제1호의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해당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o 회답
주민총회 및 조합 총회 운영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해당 업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1항제1호의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해당하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