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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비계획 수립 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정비구역 해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6-19 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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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령해석례_21-0520
ㅇ 질의일자 : 2021. 12. 1.

ㅇ 질의내용
정비계획 수립 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정비구역 해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제2항 등 관련)

ㅇ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법률 제14567호 도시정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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