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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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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0,000원(다태아의 경우 출생아수에 따라 50만원 배수)
  • 지원방법: 현금 지급(계좌입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정부24)
  • 신청자격: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 제출서류: 신분증,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신청기관 비치), 통장사본

문의처

  • 모자보건실 ☎ 052)226-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