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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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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 당해연도 출생아
  • 지원기준 : 2018.10.0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 출생 후 입원시 검사는 본인부담금 없음

난청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선별검사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있어야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지원대상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제출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통장사본, 지원 신청서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만 5세(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난청환아관리(보청기 지원) 지원절차
1단계
지원확인서 발급
(처방전 검토)
2단계
지원결정서 발급
(검수확인서 검토 및 지원금 지급)

①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청력검사 및 서류발급
- 청력검사: ABR 또는 ASSR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서류발급: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② 보건소 지원신청 및 서류제출
1. 보청기 처방전
2. 청력검사 결과지
3. 외래 진료 기록지

③ 영유아난청관리 위탁사업단 심사
- 보건소 ▶ 영유아난청관리 위탁사업단: 신청서류 송부
- 영유아난청관리 위탁사업단 ▶ 보건소: 심사 및 지원가부 결과통보(지원확인서 발급)

④ 지원가부 결과안내

① 처방전 발급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자비)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서류준비: 보청기 구입내역서(수량,금액 기재), 보청기 사진(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푼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부분)

② 보청기 착용 1개월 후 해당 병원 방문하여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

③ 보건소 서류제출
: 서류제출
1. 보청기 구입내역서
2. 보청기 사진 2장(보청기, 바코드)
3. 보청기 검수확인서
4. 통장사본

④ 영유아난청관리 위탁사업단 심사
- 보건소 ▶ 영유아난청관리 위탁사업단: 신청서류 송부
- 영유아난청관리 위탁사업단 ▶ 보건소: 심사 및 지원가부 결과통보(지원결정서 발급)

⑤ 보청기 구입 지원금 지급 (한쪽당 135만원 한도)

문의

☎ 052) 226-2483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