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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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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 당해연도 출생아
  • 지원기준 : 2018.10.0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 출생 후 입원시 검사는 본인부담금 없음

검사비(선별/확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금액
    - 선별검사 : 외래검사시 본인부담금 5,000원~25,000원(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 확진검사 : 검사비 본인부담금 70,000원내 지원(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
    - 지원방법 : 출생일 기준 1년내 검사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아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2023년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원)

2023년 소득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3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3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장기요양보험 제외, 맞벌이가구 건강보험료 합산(100%+50%)

검사비 신청시 제출서류

검사비 영수증, 검사(진료)내역서,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 통장사본,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난청환아관리

  • 지원대상
    -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청각장애등급의 6분법 기준, ABR인 경우 측정치의 평균)가 40~59 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 지원사항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 지원절차
난청환아관리(보청기 지원) 지원절차
1단계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받기
2단계
영유아 보청기 지원금 받기

①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방문
: 청력검사 시행(ABR 2회 시행)

② 서류발급
: 전문의의 유소아 보건소 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병원진료기록지

③ 거주지 보건소 방문
: 서류제출

④ 지원여부 통보
: 복지부 심사 후 통보

① 해당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 구입한 영수증 보관

② 검수확인증 발급
: 보청기 착용 1달 이후 해당 대학병원 방문
*준비물 : 보청기 구입영수증, 보청기 지원 확인증, 보청기 검수확인증 발급

③ 거주지 보건소 방문
: 서류제출
*준비물 : 보청기 구입영수증, 보청기 지원확인증, 보청기 검수확인증, 통장사본

④ 지원금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 복지부 심사 후 지원

※ 장기요양보험 제외, 맞벌이가구 건강보험료 합산(100%+50%)

문의

☎ 226-2483

첨부서류

신생아 청각검사비 신청서 신청서다운로드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신청서다운로드
영유아 보청기 검수확인증 신청서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