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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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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 당해연도 출생아
  • 지원기준 : 2018.10.0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 출생 후 입원시 검사는 본인부담금 없음

검사비(선별/확진) 지원

  • 지원금액
    - 선별검사 : 외래검사시 본인부담금 5,000원~25,000원(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 확진검사 : 검사비 본인부담금 70,000원내 지원(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
    - 지원방법 : 출생일 기준 1년내 검사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아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검사비 신청시 제출서류

  • 검사비 영수증
  • 검사(진료)내역서
  •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
  • 통장사본
  •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난청환아관리

  • 지원대상 :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 5세미만(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사항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 지원절차
난청환아관리(보청기 지원) 지원절차
1단계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받기
2단계
영유아 보청기 지원금 받기

①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방문
: 청력검사 시행(ABR 2회 시행)

② 서류발급
: 전문의의 유소아 보건소 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병원진료기록지

③ 거주지 보건소 방문
: 서류제출

④ 지원여부 통보
: 복지부 심사 후 통보

① 해당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 구입한 영수증 보관

② 검수확인증 발급
: 보청기 착용 1달 이후 해당 대학병원 방문
*준비물 : 보청기 구입영수증, 보청기 지원 확인증, 보청기 검수확인증 발급

③ 거주지 보건소 방문
: 서류제출
*준비물 : 보청기 구입영수증, 보청기 지원확인증, 보청기 검수확인증, 통장사본

④ 지원금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 복지부 심사 후 지원

※ 장기요양보험 제외, 맞벌이가구 건강보험료 합산(100%+50%)

문의

☎ 052) 226-2483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