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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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 당해연도 출생아
- 지원기준 : 2018.10.0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 출생 후 입원시 검사는 본인부담금 없음
검사비(선별/확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원금액
- 선별검사 : 외래검사시 본인부담금 5,000원~25,000원(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 확진검사 : 검사비 본인부담금 70,000원내 지원(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
- 지원방법 : 출생일 기준 1년내 검사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아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2023년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원)
2023년 소득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3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3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장기요양보험 제외, 맞벌이가구 건강보험료 합산(100%+50%)
검사비 신청시 제출서류
검사비 영수증, 검사(진료)내역서,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 통장사본,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난청환아관리
- 지원대상
-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청각장애등급의 6분법 기준, ABR인 경우 측정치의 평균)가 40~59 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 지원사항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 지원절차
난청환아관리(보청기 지원) 지원절차
1단계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받기 |
2단계 영유아 보청기 지원금 받기 |
①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방문 : 청력검사 시행(ABR 2회 시행)
② 서류발급 : 전문의의 유소아 보건소 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병원진료기록지
③ 거주지 보건소 방문 : 서류제출
④ 지원여부 통보 : 복지부 심사 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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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 구입한 영수증 보관
② 검수확인증 발급 : 보청기 착용 1달 이후 해당 대학병원 방문 *준비물 : 보청기 구입영수증, 보청기 지원 확인증, 보청기 검수확인증 발급
③ 거주지 보건소 방문 : 서류제출 *준비물 : 보청기 구입영수증, 보청기 지원확인증, 보청기 검수확인증, 통장사본
④ 지원금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 복지부 심사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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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 제외, 맞벌이가구 건강보험료 합산(100%+50%)
문의
☎ 226-2483
첨부서류
신생아 청각검사비 신청서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영유아 보청기 검수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