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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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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상

  • 당해연도 출생아
  • 지원기준 : 2018.10.0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 출생 후 입원시 검사는 본인부담금 없음

난청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선별검사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있어야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지원대상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제출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통장사본, 지원 신청서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만 5세(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난청환아관리(보청기 지원) 지원절차
1단계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받기
2단계
영유아 보청기 지원금 받기

①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방문
: 청력검사 시행(ABR 또는 ASSR 2회 이상 실시, 반드시 ABR 포함)

② 서류발급
: 전문의의 유소아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병원진료기록지

③ 거주지 보건소 방문
: 서류제출

④ 지원여부 통보
: 복지부 심사 후 통보

① 해당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 구입 내역서, 보청기 사진 보관

② 검수확인증 발급
: 보청기 착용 1달 이후 해당 대학병원 방문
*준비물 : 보청기 구입영수증, 보청기 지원 확인증, 보청기 검수확인증 발급

③ 거주지 보건소 방문
: 서류제출
*준비물 : 보청기 내역서, 보청기 사진 2장(보청기, 바코드), 보청기 검수확인증, 통장사본

④ 지원금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 복지부 심사 후 지원

문의

☎ 052) 226-2483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