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준 : 2018.10.0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 출생 후 입원시 검사는 본인부담금 없음
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선별검사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있어야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지원대상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제출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통장사본, 지원 신청서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만 5세(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난청환아관리(보청기 지원) 지원절차
1단계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받기
2단계 영유아 보청기 지원금 받기
①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방문 : 청력검사 시행(ABR 또는 ASSR 2회 이상 실시, 반드시 ABR 포함)
② 서류발급 : 전문의의 유소아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병원진료기록지
③ 거주지 보건소 방문 : 서류제출
④ 지원여부 통보 : 복지부 심사 후 통보
① 해당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 구입 내역서, 보청기 사진 보관
② 검수확인증 발급 : 보청기 착용 1달 이후 해당 대학병원 방문 *준비물 : 보청기 구입영수증, 보청기 지원 확인증, 보청기 검수확인증 발급
③ 거주지 보건소 방문 : 서류제출 *준비물 : 보청기 내역서, 보청기 사진 2장(보청기, 바코드), 보청기 검수확인증,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