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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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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본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예외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첫째아 출산가정일 경우, 2023년 4월 1일 이후 출산가정부터 적용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 결혼이민 산모
  • 소득판별기준

    (단위 : 원)

    기본지원
    가구원수 소득기준(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보험료 산정시 참고사항

  • 가족수 합산
    - 출생신생아(태아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관계 포함), 미혼자녀,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등재된 가족
      (직계혈족)
  •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자녀가 본인 명의의 별도 직장, 지역가입자 경우 제외)
  • 보험료 합산 (최근월 고지된 건강보험료 기준)
    -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증상 등재된 경우 (양쪽 등재인원 및 보험료 합산)
    · 맞벌이 가구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ex) "A" 높은 건강보험료 + "B" 낮은 건강보험료 x 0.5 %
    · 1개월 미만 휴직자 :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로 산정
    · 1개월 이상 휴직자 : 유급휴직자(급여명세서상 최근월분 급여액 * 3.335%), 무급휴직자(보험료 0원으로 산정)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 이내
  • 첨부서류
    - 부부신분증 + 산모수첩
    -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아래해당자) 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단, 부부 별도 건강보험일 경우 각각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단,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한 국제결혼자 등의 경우에 한함)
    -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ㆍ무급여부, 유급시 월 급여액 기재)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또는 출산예정일 적힌 산모수첩) 첨부
    - 보건소 신청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수첩 지참
    ※ 코로나19 업무로 인해 담당자가 부재중인 경우가 많으니, 보건소 신청 시 미리 연락(☎052-226-2483) 바랍니다.

지원내용

  • 가정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출산 후 60일 이내 서비스 완료되어야 함
      (예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에 의한 입원시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이용시간 : 주5일(평일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산모의 요청에 의해 서비스 시간 조정 가능 : 1일 8시간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등록제공기관에서만 서비스 이용 가능

지원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일정기간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록 제공기관

  • 정렬순서는 한글 올림차순이며, 제공기관 간의 형평성을 위해 분기별 한칸씩 위로 이동됩니다.
  • 제공기관의 자세한 정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 참조
등록 제공기관
순번 제공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1 ((A+))경울수호천사 울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웃방길 16, 라동 202호 052-245-3004
2 (주)맘스매니저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201번길 26, 203호(신정동) 010-4677-7325
3 디웰바우처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42번길 11-3, 3층(신정동) 052-274-9911
4 맘그린케어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76, 202호(달동) 052-258-3519
5 바우처 베스트맘 울산광역시 중구 화합로 427, 4층 052-265-3710
6 베이비시터코리아금줄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77, 5층 510호 052-258-1915
7 봄소리 울산점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194번길 30, 302호 052-266-9535
8 사임당 출산산후조리 울산광역시 중구 명륜로 80 052-233-8225
9 이레아이맘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꽃대나리로95번길 8, B동 303호(달동) 052-260-3537
10 주식회사베이비플래너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로 85-2, 2층 052-244-5565
11 참사랑어머니회 울산지점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79, 2층 052-276-7678
12 ((A+))경울수호천사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번덕4길 38 052-234-4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