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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방역민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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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 운영기간: 3 ~ 11월
  • 대상: 감염병매개체(모기 등) 발생지 (※ 사유지 방역불가)
  • 내용
    • 민원 발생지 연무·분무소독 및 유충구제 실시
    • 민원처리 후 결과 즉시 회신
  • 문의사항: ☎226-2425

유의사항

  • 방역처리대상은 공공시설 및 도로 등이며,

    사유지 방역불가

  • 민원 발생장소 주소는 상세히 기재(예시: 삼산중로 132 도로가 등, 삼산동 방역요청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