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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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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지원서비스 관리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목적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ㆍ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
  • 지원내용 : 월 3만원 (연36만원) 한도 내 치매진료, 약제비 실비 지원
  • 대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 환자(관내 거주)
  • 대상자선정기준
    ①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신청 가능)
    ②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자 (질병분류기호 F00~F03, G30, G31.00, G31.82, F10.7)
    ③ 치료기준 : 해당되는 치매 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④ 소득기준 :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부담액이 아래 표 기준 이하면 지원 가능함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원 지원가능함
  • 24년도(기준 중위 소득기준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원)
    24년도(기준 중위 소득기준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95,183
    (107,509)
    157,035
    (177,371)
    202,377
    (228,585)
    247,170
    (279,179)
    289,638
    (327,146)
    324,452
    (366,469)
    377,299
    (426,159)
    422,318
    (477,008)
    453,848
    (512,621)
    지역
    가입자
    24,266
    (27,408)
    109,680
    (123,884)
    152,948
    (172,755)
    205,217
    (231,793)
    254,448
    (287,399)
    291,356
    (329,087)
    351,294
    (396,787)
    400,222
    (452,051)
    433,430
    (489,559)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대상자 선정 제외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 중복 지원 제외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지원대상자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 지원내역
    ①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② 지급방식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실비로 일괄 지급
  • 지원신청
    ① 신청장소 : 남구 치매안심센터
    ②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③ 신청방법 : 반드시 사전 전화 (☎226-2323) 문의 후 방문 신청
    ④ 구비서류 : 당해 연도 발행된 질병분류기호와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원본), 등본(주소지: 남구),
    통장사본(가족 통장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신청인이 대리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 제출
    *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제출 가능
  • 유의사항 : 매 2년(격년)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확인하여 소득기준 초과 시 치료비 지원이 중지

조호물품 제공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지속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
    - 조호물품 신규 신청자
  • 지원내용
    - 신규대상자 : 방수매트, 에이프런, 타포린백 제공
    - 위생소모품(기저귀·물티슈) 연간 총 6회분 제공 / 1회분: 기저귀 6팩, 물티슈 5팩
  • 기간 : 첫 수령일 기준으로 최대 1년까지 제공
  • 제출서류
    - 공통 서류: 당해 연도에 발행된 처방전 또는 소견서 (질병분류기호 기재)
    - 본인 신청: 신분증
    - 가족 신청: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위임장
    - 요양보호사 신청: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신분증, 재직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센터 이용확인서 또는 입원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증빙 서류 필요
  • 신청방법 : 남구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안심주거환경 지원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지원내용
    -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치매환자에게 주거안전물품 키트 제공, 필요시 안전손잡이 설치 지원
  • 신청방법 : 남구치매안심센터 전화 문의(☎ 052-226-2318)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 대상 : 배회증상을 보이거나 배회 가능성이 있는 치매환자 및 어르신
  • 제출서류
    본인 신청 - 신분증
    가족 신청 - 대상자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 - 대상자 사진, 위임장,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지문등 사전등록제

  • 대상 : 치매환자
  • 등록신청
    ① 주민등록상 관할주소지 치매안심센터로 방문
    ②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방문
    ③ 안전드림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

실종예방 GPS 배회감지기 지원

  • 대상 : 실종 위험이 있는 관내 치매환자
  • 지원내용
    - 배회증상으로 실종이 우려되는 치매환자에게 스마트폰 어플과 연동하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태그(GPS) 보급
  • 제출서류
    본인 신청 - 신분증
    가족 신청 -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요양보호자 신청 -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신분증, 재직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센터이용확인서 또는 입원확인서
    성년후견인 신청 - 대상자 및 후견인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신청방법 : 남구치매안심센터 전화 문의(☎ 052-226-2393)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 사업목적 : 치매환자가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증진
  • 지원대상 : 지매등록환자 중에서 선정기준에 근거하여 치매사례관리위원회를 통해 맞춤형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 선정기준 : 치매환자이며 돌봄 사각지대에 있고, 치매지원서비스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제공만으로는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① 독거 치매환자
    ② 부부 치매환자
    ③ 만 75세 이상 노부부(둘 중 한명 이상이 치매환자인 경우)
    ④ 그 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의뢰된 자 등

치매공공후견사업

  • 사업 목적 :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
  • 대상 : 치매 진단을 받은 자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우선지원
    ②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자
    ③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선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