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지원서비스 관리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목적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ㆍ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
- 지원내용 : 월 3만원 (연36만원) 한도 내 치매진료, 약제비 실비 지원
- 대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 환자(관내 거주)
- 대상자선정기준
①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신청 가능)
②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자 (질병분류기호 F00~F03, G30, G31.00, G31.82, F10.7)
③ 치료기준 : 해당되는 치매 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④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포함)
(단위:원)
26년도(기준 중위 소득기준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20% |
중위소득 130% |
중위소득 140% |
| 1인 |
3,077,080 |
3,333,500 |
3,589,930 |
| 2인 |
5,039,150 |
5,459,070 |
5,879,000 |
- 대상자 선정 제외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 중복 지원 제외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지원대상자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 지원내역
① 지원금액 :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② 지급방식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실비로 일괄 지급
- 지원신청
① 신청장소 : 남구 치매안심센터
②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③ 신청방법 : 반드시 사전 전화 (☎226-2332) 문의 후 방문 신청
④ 구비서류 :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발행된 질병분류기호와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원본),
통장사본(가족 통장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신청인이 대리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 제출
*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제출 가능
- 유의사항 : 매 2년(격년)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확인하여 소득기준 초과 시 치료비 지원이 중지
조호물품 제공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조호물품 신규 신청자
- 지속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 지원내용
- 신규대상자 : 방수매트, 에이프런 제공
- 위생소모품(기저귀·물티슈) 연간 총 6회분 제공 / 1회분: 기저귀 4팩, 물티슈 3팩
- 기간 : 첫 수령일 기준으로 최대 1년까지 제공
- 제출서류
- 공통 서류: 당해 연도에 발행된 처방전 또는 소견서 (질병분류기호 기재)
- 본인 신청: 신분증
- 가족 신청: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병원/시설 재직자 신청: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재직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센터 이용확인서 또는 입원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증빙 서류 필요
- 신청방법 : 남구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안심주거환경 지원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지원내용
-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치매환자에게 주거안전물품 키트 제공, 필요 시 안전손잡이 또는 미끄럼방지매트 등 설치 지원
- 신청방법 : 남구치매안심센터 전화 문의(☎ 052-226-2096)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 대상 : 배회증상을 보이거나 배회 가능성이 있는 치매환자 및 어르신
- 제출서류
본인 신청 - 신분증
가족 신청 - 대상자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 - 대상자 사진, 위임장,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지문등 사전등록제
- 대상 : 치매환자
- 등록신청
① 주민등록상 관할주소지 치매안심센터로 방문
②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방문
③ 안전드림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
실종예방 GPS 배회감지기 지원
- 대상 : 실종 위험이 있는 관내 치매환자
- 지원내용
- 배회증상으로 실종이 우려되는 치매환자에게 스마트폰 어플과 연동하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태그(GPS) 보급
- 제출서류
본인 신청 - 신분증
가족 신청 - 대상자 및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요양보호사 신청 -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 신분증, 재직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센터이용확인서
성년후견인 신청 - 대상자 및 후견인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신청방법 : 남구치매안심센터 전화 문의(☎ 052-226-2332)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 사업목적 : 치매환자가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증진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에서 선정기준(자격, 개입필요도 평가, 가점)과 규칙에 근거하여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 지원내용 : 대상자 선정 후 대상자별 취약문제 및 욕구에 따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심층상담) 및 안성맞춤키트 전달
- 안부 모니터링 실시
- 인지기능관리, 건강관리, 안전관리, 증상관리, 가족상담, 내·외부지원연계
- 신청방법 : 남구 치매안심센터 전화문의(☎ 052-226-2326, 2314)
치매공공후견사업
- 사업 목적 :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
- 대상 : 치매 진단을 받은 자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우선지원
②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자
③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선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