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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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기저귀)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예, 쌍둥이・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가능
- (조제분유) 위의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
-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다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부자·조손) 가정인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2025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2024년 소득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3,147,000 |
112,371 |
37,001 |
113,324 |
3인 |
4,021,000 |
143,298 |
75,675 |
144,905 |
4인 |
4,879,000 |
174,082 |
113,431 |
176,291 |
5인 |
5,687,000 |
201,632 |
134,274 |
204,525 |
6인 |
6,452,000 |
229,454 |
167,069 |
232,948 |
7인 |
7,191,000 |
256,716 |
202,363 |
261,360 |
8인 |
7,930,000 |
282,728 |
235,277 |
288,617 |
9인 |
8,669,000 |
311,031 |
269,976 |
320,322 |
10인 |
9,408,000 |
342,861 |
305,333 |
354,964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신청 개요
- 신청 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원칙적으로 영아의 부모, 부모가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영아를 양육하는 자(사회복지시설장, 위탁모 등), 관계공무원
- 신청서 제출 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 신청 시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기 발급 필수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보유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문의
지원기간
바우처 신청 후 해당 보건소에서 대상자로 자격판정한 다음날부터 최대 24개월동안 지원
지원금액
- 기저귀만 지원받는 경우 월90,000원
- 기저귀와 조제분유 모두 지원받는 경우 월200,000원
- 기저귀와 조제분유 모두 지원받는 경우, 총 바우처 금액 내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 물품 구분없이 사용 가능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취급하는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
* •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1. 국민행복카드 종류 및 신청처
- 카드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계좌 미연계 체크카드)
* 전용카드는 계좌개설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발급
카드신청 및 문의처
카드신청 및 문의처
국민행복카드신청 |
BC카드 |
NH농협, 우체국,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제주은행,IBK기업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신협 |
삼성카드 |
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ㆍ세이 백화점 |
롯데카드 |
롯데카드 전국 영업점 및 롯데 백화점 |
KB국민카드 |
KB국민카드 전국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
신한카드 |
신한카드 전국 영업점 및 신한은행 |
카드발급문의 |
BC카드 |
콜센터(1899-4651)및 각 국민행복카드 발급은행 콜센터 |
삼성카드 |
콜센터 (1566-3336) |
롯데카드 |
콜센터 (1899-4282) |
KB국민카드 |
콜센터 (1599-7900) |
신한카드 |
콜센터 (1544-8868) |
제도문의 |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단축 4번) |
구매처 : 국민행복카드 발급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유통점으로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구매 가능
문의
☎ 052) 226-2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