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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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목적
선천성대사이상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검사대상
- 당해연도 출생아
- 지원기준 : 2018.10.0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 출생 후 입원기간(출생 후 28일이내)동안 검사하는 경우 전액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2차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지원신청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제출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확진검사비)진단서 등 확진 관련 서류, 통장사본, 지원신청서
환아관리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 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1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구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 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기타 고페닌알라닌혈증(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오르니틴대사장애,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의료비(연 25만원 한도) |
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 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 환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선천성 대사 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 진단서
- 크론병 : (최초신청) 진단서, 영양상태평가서 / (추가지원신청) 진료확인서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 (최초신청) 진단서, 통장사본 / (의료비 청구)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문의
☎ 226-2483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