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삶 남구보건소와 함께 해요

출산

홈 > 보건소 사업 > 임산부·영유아사업 > 출산

검사목적

선천성대사이상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검사대상

  • 당해연도 출생아
  • 지원기준 : 2018.10.0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 출생 후 입원기간(출생 후 28일이내)동안 검사하는 경우 전액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검사항목

6종(페닐케톤뇨증,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텐덤매스(50여종)

선별검사 지원

  • 지원금액 : 검사비 본인부담금 20,000원~50,000원(1회만 지원)
    * 선별검사비 신청은 급여가 적용된 경우만 지원대상임(비급여로 검사 시 지원불가)
  • 지원방법 : 출생 후 28일이내 외래로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신청

확진검사 지원

  • 지원대상 : 2차 정밀검사결과 환아로 판정된 경우(*확진검사비는 소득기준 없음)
  • 지원금액 : 검사비 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70,000원 범위 내 지원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까지 신청

환아관리

  • 지원대상 : 2차 정밀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등) 및 희귀난치성 질환(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으로 진단받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은 5세까지 지원
  • 크론병 : 최초신청, 재발시 필요량 지원(진단서 제출)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추가 신청 시 : 1일 1포 지원(진료확인서 제출)
  • 지원내용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 의료비 지원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연250천원 범위내에서 의료비 지급

검사비 신청시 제출서류

영수증, 진료내역서(금액표시),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통장사본

문의

☎ 226-2483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