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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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목적
선천성대사이상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검사대상
- 당해연도 출생아
- 지원기준 : 2018.10.0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 출생 후 입원기간(출생 후 28일이내)동안 검사하는 경우 전액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검사항목
6종(페닐케톤뇨증,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텐덤매스(50여종)
선별검사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지원금액 : 검사비 본인부담금 20,000원~50,000원(1회만 지원)
* 선별검사비 신청은 급여가 적용된 경우만 지원대상임(비급여로 검사 시 지원불가)
- 지원방법 : 출생 후 28일이내 외래로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신청
- 2023년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
2023년 소득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3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장기요양보험 제외, 맞벌이가구 건강보험료 합산(100%+50%)
확진검사 지원
- 지원대상 : 2차 정밀검사결과 환아로 판정된 경우(*확진검사비는 소득기준 없음)
- 지원금액 : 검사비 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70,000원 범위 내 지원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까지 신청
환아관리
- 지원대상 : 2차 정밀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등) 및 희귀난치성 질환(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으로 진단받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은 5세까지 지원
- 크론병 : 최초신청, 재발시 필요량 지원(진단서 제출)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추가 신청 시 : 1일 1포 지원(진료확인서 제출)
- 지원내용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 의료비 지원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연250천원 범위내에서 의료비 지급
검사비 신청시 제출서류
영수증, 진료내역서(금액표시),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통장사본
문의
☎ 226-2483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