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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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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목적

선천성대사이상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검사대상

  • 당해연도 출생아
  • 지원기준 : 2018.10.0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 출생 후 입원기간(출생 후 28일이내)동안 검사하는 경우 전액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검사항목

6종(페닐케톤뇨증,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텐덤매스(50여종)

선별검사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지원금액 : 검사비 본인부담금 20,000원~50,000원(1회만 지원)
    * 선별검사비 신청은 급여가 적용된 경우만 지원대상임(비급여로 검사 시 지원불가)
  • 지원방법 : 출생 후 28일이내 외래로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신청
  • 2023년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

2023년 소득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3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장기요양보험 제외, 맞벌이가구 건강보험료 합산(100%+50%)

확진검사 지원

  • 지원대상 : 2차 정밀검사결과 환아로 판정된 경우(*확진검사비는 소득기준 없음)
  • 지원금액 : 검사비 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70,000원 범위 내 지원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까지 신청

환아관리

  • 지원대상 : 2차 정밀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등) 및 희귀난치성 질환(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으로 진단받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은 5세까지 지원
  • 크론병 : 최초신청, 재발시 필요량 지원(진단서 제출)
    * 집중치료기간 경과 후 추가 신청 시 : 1일 1포 지원(진료확인서 제출)
  • 지원내용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 의료비 지원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연250천원 범위내에서 의료비 지급

검사비 신청시 제출서류

영수증, 진료내역서(금액표시),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통장사본

문의

☎ 226-2483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