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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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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19세 이하 산모(“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이며,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음)

지원범위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및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금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지원금액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임신ㆍ출산 진료비 동시 지원)

지원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재

신청방법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를 통한 온라인 직접 신청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문의

모자보건실 ☎ 052)226-2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