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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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의료행위로 인한 생식기능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에게 생식세포를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전하고 임신·출산 가능성 확보
지원대상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지원내용
- 생애 1회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 난자·정자 냉동을 위한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비용 일부
※ 지원 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예) 만 19세~만49세 암 환자는 ‘대한암협회 청년 암 환자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 탈락된 경우 지원 가능
지원방법
구비서류
- 직접 구비 서류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미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4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의료기관 요청 서류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세부내역서)
문의
모자보건실 ☎ 052)226-2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