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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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고위험 임신질환 19종)
- 고위험 임신질환 19종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고위험 임신질환 19종 질환코드(하위코드 포함) 및 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 37주 미만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지원(2종)
조기진통(O60)* / 양막조기파열(O42)
- 임신주수 20주 이상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지원(7종)
중증임신중독증(O11,O14,O15) / 분만관련출혈(O67,O72) / 태반조기박리(O45)
전치태반(O44,O69.4) / 절박유산(O20.0) / 양수과다증(O40) / 양수과소증(O41.0)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지원(10종)
분만전출혈(O46) / 자궁경부무력증(O34.3) / 고혈압(O10,O13,O16) / 다태임신(O30,O31)
당뇨병(O24) / 대사장애를동반한임신과다구토(O21.1) / 신질환** / 심부전**
자궁내성장제한(O36.5) / 자궁및자궁의부속기질환(O23.5,O34.0,O34.1,O34.4.O34.8,O41.1)
※ 조기진통 지원기간 확대(34주 미만→37주 미만)는 ́19.7.15. 이후 신규신청 건부터 적용
※ 신질환(N00-N08,N10-N16,N17-N19,N20-N23) 및 심부전(I00-I02,I05-I09,I10-I15,I20-I25,I26-I28,I30-I52)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입원료, 환자특식 등 제외)의 90%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100% 지원(지원한도 1인당 300만원)
신청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사본 가능)
- 입퇴원진료확인서(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진단서상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 생략가능, 사본 가능)
- 진료비 영수증(사본 가능)
- 진료비 세부내역서(사본 가능)
- 입금계좌 통장사본(산모 명의)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증명서
-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신청일 기준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 증명서
- 산모 신분증
-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보건소 방문 작성)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