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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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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
    ※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 F-5, F-6이면서 소득기준에 해당되는 자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 보험료 확인 1577-1000 (건강보험공단)

지원대상기준표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22,624 187,378 226,361
3인 284,769 264,991 291,898
4인 346,067 335,569 359,887
5인 434,962 436,179 476,875

가구원 수에 태아(출생아) 포함
맞벌이 가구는 건강보험료 합산(높은 건강보험료 100% + 낮은 건강보험료 50%)

지원기준(고위험 임신질환 19종)

  • 고위험 임신질환 19종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고위험 임신질환 19종 질환코드(하위코드 포함) 및 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 37주 미만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지원(2종)
      조기진통(O60)* / 양막조기파열(O42)
    • 임신주수 20주 이상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지원(7종)
      중증임신중독증(O11,O14,O15) / 분만관련출혈(O67,O72) / 태반조기박리(O45)
      전치태반(O44,O69.4) / 절박유산(O20.0) / 양수과다증(O40) / 양수과소증(O41.0)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지원(10종)
      분만전출혈(O46) / 자궁경부무력증(O34.3) / 고혈압(O10,O13,O16) / 다태임신(O30,O31)
      당뇨병(O24) / 대사장애를동반한임신과다구토(O21.1) / 신질환** / 심부전**
      자궁내성장제한(O36.5) / 자궁및자궁의부속기질환(O23.5,O34.0,O34.1,O34.4.O34.8,O41.1)
※ 조기진통 지원기간 확대(34주 미만→37주 미만)는 ́19.7.15. 이후 신규신청 건부터 적용
※ 신질환(N00-N08,N10-N16,N17-N19,N20-N23) 및 심부전(I00-I02,I05-I09,I10-I15,I20-I25,I26-I28,I30-I52)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입원료, 환자특식 등 제외)의 90%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100% 지원(지원한도 1인당 300만원)

신청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사본 가능)
  • 입퇴원진료확인서(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진단서상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 생략가능, 사본 가능)
  • 진료비 영수증(사본 가능)
  • 진료비 세부내역서(사본 가능)
  • 입금계좌 통장사본(산모 명의)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증명서
  •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신청일 기준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 증명서
  • 산모 신분증
  •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보건소 방문 작성)
  •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