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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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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미숙아: 임신 37주미만 또는 2,500g미만으로 출생후 24시간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내용

  •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지원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병실입원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예방접종비 등
    - 선천성이상아 지원금액: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미숙아 체중별 지원금액

미숙아 체중별 지원금액
구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재태기간 37주
미만(2.5Kg이상)
2.0kg~
2.5kg미만
1.5kg~
2.0kg미만
1.0kg~
1.5kg미만
1kg미만
1인당 최고 지원액 3백만원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5백만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생아 주민등록 완료 후 신청(단, 주민등록 전에는 산모 거주지 보건소로 신청)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 진단명이 명시된 입퇴원증명서(미숙아의 경우)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진단코드 및 진단일자 반드시 기입)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상세내역서
  • 입금계좌 통장사본(산모 명의)
  •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신청일 기준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산모 신분증
  •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보건소 방문 작성)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