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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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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미숙아: 임신 37주미만 또는 2,500g미만으로 출생후 24시간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
  • 둘째아이상 출생아 가구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 보험료 확인 1577-1000 (건강보험공단)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22,624 187,378 226,361
3인 284,769 264,991 291,898
4인 346,067 335,569 359,887
5인 434,962 436,179 476,875

가구원 수에 태아(출생아) 포함
맞벌이 가구는 건강보험료 합산(높은 건강보험료 100% + 낮은 건강보험료 50%)

지원내용

  •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지원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병실입원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예방접종비 등
    - 선천성이상아 지원금액: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미숙아 체중별 지원금액

미숙아 체중별 지원금액
구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재태기간 37주
미만(2.5Kg이상)
2.0kg~
2.5kg미만
1.5kg~
2.0kg미만
1.0kg~
1.5kg미만
1kg미만
1인당 최고 지원액 3백만원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5백만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생아 주민등록 완료 후 신청(단, 주민등록 전에는 산모 거주지 보건소로 신청)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 진단명이 명시된 입퇴원증명서(미숙아의 경우)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진단코드 및 진단일자 반드시 기입)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상세내역서
  • 입금계좌 통장사본(산모 명의)
  •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신청일 기준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산모 신분증
  •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보건소 방문 작성)
  •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