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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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미숙아: 임신 37주미만 또는 2,500g미만으로 출생후 24시간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
- 둘째아이상 출생아 가구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 보험료 확인 1577-1000 (건강보험공단)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434,962 |
436,179 |
476,875 |
가구원 수에 태아(출생아) 포함
맞벌이 가구는 건강보험료 합산(높은 건강보험료 100% + 낮은 건강보험료 50%)
지원내용
-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지원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병실입원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예방접종비 등
- 선천성이상아 지원금액: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미숙아 체중별 지원금액
미숙아 체중별 지원금액
구분 |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 |
재태기간 37주 미만(2.5Kg이상) |
2.0kg~ 2.5kg미만 |
1.5kg~ 2.0kg미만 |
1.0kg~ 1.5kg미만 |
1kg미만 |
1인당 최고 지원액 |
3백만원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5백만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생아 주민등록 완료 후 신청(단, 주민등록 전에는 산모 거주지 보건소로 신청)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 진단명이 명시된 입퇴원증명서(미숙아의 경우)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진단코드 및 진단일자 반드시 기입)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상세내역서
- 입금계좌 통장사본(산모 명의)
-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신청일 기준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산모 신분증
-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보건소 방문 작성)
-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