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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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모두 충족)
- 2025.1. 이후 출생아로 울산 남구에 출생신고 완료한 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바우처 이용 산모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보건소 방문
- 인터넷 신청: 정부 24(https://www.gov.kr)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산모),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 출생아 직계가족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신청기간
바우처 이용 종류 후 60일 이내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항목에서 10% 제외 후 최대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 타 지자체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지급방법
산모 계좌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