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근거법령 | 기간 | 구비서류 | 수수료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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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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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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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5천원 1만4천원 |
방문 |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지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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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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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천원 1만4천원 |
방문 |
마약류 양도승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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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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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방문 |
※ 보건소별로 항목과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