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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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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신청방법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신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0조
25일(2일)
  • 신청서 1부(별지 제5호서식)
  • 의약품도매상허가증(허가의 경우)
  • 약사면허증(지정의 경우)
3만5천원
1만4천원
방문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지정)신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5일(1일)
  • 신청서 1부(별지 제10호서식)
  • 허가ㆍ지정서 원본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만5천원
1만4천원
방문
마약류 양도승인신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6일
  • 신청서 1부(별지 제14호서식)
  • 양도ㆍ양수 계약서
없음 방문

※ 보건소별로 항목과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