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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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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신청
방법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요양병원)
  • 의료법 제33조4항
  • 동법시행규칙 제27조
10일
  • 의료기관개설허가신청서1부
  • 개설자 면허증(법인인 경우 관리의사) 사본1부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등기부등본,정관및 사업계획서 (법인의경우에 한함) 사본 각 1부
10만원 방문
의료기관개설신고
(치과의원, 한의원,
의원,조산소)
  • 의료법 제33조 제3항
  • 동법시행규칙 제25조
10일
  • 의료기관개설신고서 1부
  • 개설자면허증(법인인 경우 의사)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등기부 등본.정관및 사업계획서(법인 의 경우에 한함) 사본 각1부
  • 법인등기부등본 (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의경우에한함)1부
4만원 방문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장소, 개설자, 명칭,의료인수, 진료과목,주요시설변경)
  • 의료법 제33조 제5항
  • 동법시행규칙 제28조
10일
  •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 변경 신청서 1부
  • 변경사항증명서류 1부
  • 개설허가증 원본
4만원
(이전 만)
방문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장소, 개설자, 명칭,의료인수, 진료과목, 주요시설변경 신고)
  • 의료법제33조 제5항
  • 동법시행규칙 제26조
10일
  • 의교기관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1부
  • 변경사항증명서류 사본 1부
  • 의료 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원본
2만원
(이전 만)
방문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신고)
  • 의료법 제35조
  • 동법시행규칙 제32조
10일
  • 신청서(신고서) 1부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 관리의사의면허증 사본 1부
허가 10만원 /
신고 4만원
방문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변경 (신고사항변경)
  • 의료법 제35조
  • 동법시행규칙 제32조
10일
  • 신청서(신고서) 1부
  • 변경사항증명서류 1부
  • 개설신고증명서 원본
허가 4만원- (이전 만)/
신고 2만원- (이전 만)
의료기관, 안마시술소, 안마원 신고(휴업, 폐업)
  • 의료법제40조
  • 동법시행규칙 제30조
10일
  • 신고서 1부
  • 허가증(개설신고증명서) 원본
  • 진료기록부등 보관계획서(본인 보관시, 의료기관만)
없음 방문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설치 및 사용신고
  • 의료법 제37조의 2제1항
  •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3일
  • 신고서 1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서 1부 (처음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1부 (특수의료장비인 경우에한함)
  • 양도신고증명서 또는 이전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한 경우에 한함)
  •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 세금계약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시설 증명자료 사본 1부
없음 방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양도,사용중지 폐기)신고
  • 의료법 제32조의 2제1항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3일
  • 신고서 1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 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사본 1부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개설신고증명서 1부
  • 양도 :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폐기 :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전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방문
진단용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신고
  • 의료법 제32조의 2 제1항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관한 규칙제10조
3일
  • 신고서 1부
  • 면허증 사본 또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1부 (안전관리자에 한함)
  • 별지 제19조 서식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1부 (적혈구,백혈구,혈소판수 기본)
없음 방문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신청
  •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31조
  • 동법시행규칙 제18조2항
60일
  • 신청서 1부
  •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 응급의료 시설, 인력 및 장비등의 현황 1부
  • 운영계획서1부
없음 방문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
  •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35조의2
  •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15일
  • 신고서 1부
  •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 응급의료 시설, 인력 및 장비등의 현황 1부
  • 운영계획서1부
없음 방문
치과 기공소 등록 신청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3일
  • 신청서 1부
  • 개설자 면허증사본 1부
  • 시설,인원,장비개요서
    ※ 건축물 용도 확인 : 근린생활시설 1종
1만원 방문
치과기공소 변경사항신고
  •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1항[별지3호]
이전(2일) 그외즉시
  • 신고서 1부
  • 치과기공소인정서 원본
  • 종사하는 치과기공사의 변경시 면허증 사본 1부
없음 방문
치과기공소
양도 양수신고
  •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1항[별지4호]
즉시
  • 치과기공소인정서
  • 양수자면허증 사본 1부
  • 양도계약서사본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1만원 방문
치과기공소 폐업신고
  •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제16조1항 [별지3호]
즉시
  • 신고서 1부
  • 인정서 원본
없음 방문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즉시
  • 신청서 1부
  • 개설자의면허증 사본 1부
  • 시설 개요서 1부
  • 장비 개요서 1부
    ※ 건축물 용도 확인 : 근린생활시설 1종
1만원 방문
안경업소 변경사항신고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동법시행규칙 제16조1항[별지15호]
이전(2일) 그외즉시
  • 신고서 1부
  •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없음 방문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1항
즉시
  • 신고서 1부
  • 안경업소개설등록증
  • 양수인의 면허증 사본 1부
  • 시설.인원.장비개요서 1부
  • 양도계약서1부
1만원 방문
안경업소 폐업신고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1항
즉시
  • 신고서 1부
  • 등록증 원본
없음 방문
안마시술소,
안마원, 개설신고
  • 의료법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
10일
  • 신고서 1부
  • 개설자 면허증
  • 건물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 안마사협회 개설에 관한
  • 의견서 1부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안마시술소 개설시)
4만원 방문
안마시술소, 안마원,
신고사항변경신고
  • 의료법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
10일
  • 신고서 1부
  • 변경사항 증명서류 1부
  • 개설신고증명서 원본
2만원 방문

※ 보건소별로 항목과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