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근거법령 | 기간 | 구비서류 | 수수료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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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요양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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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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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방문 |
의료기관개설신고 (치과의원, 한의원, 의원,조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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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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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 방문 |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장소, 개설자, 명칭,의료인수, 진료과목,주요시설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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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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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이전 만) |
방문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장소, 개설자, 명칭,의료인수, 진료과목, 주요시설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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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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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이전 만) |
방문 |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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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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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10만원 / 신고 4만원 |
방문 |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변경 (신고사항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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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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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4만원- (이전 만)/ 신고 2만원- (이전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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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안마시술소, 안마원 신고(휴업, 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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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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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방문 |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설치 및 사용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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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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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방문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양도,사용중지 폐기)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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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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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방문 |
진단용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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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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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방문 |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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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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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방문 |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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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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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방문 |
치과 기공소 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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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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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 방문 |
치과기공소 변경사항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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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2일) 그외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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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방문 |
치과기공소 양도 양수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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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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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 방문 |
치과기공소 폐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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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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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방문 |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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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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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 방문 |
안경업소 변경사항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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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2일) 그외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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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방문 |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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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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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 방문 |
안경업소 폐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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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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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방문 |
안마시술소, 안마원, 개설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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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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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 방문 |
안마시술소, 안마원, 신고사항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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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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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 방문 |
※ 보건소별로 항목과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