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근거법령 | 기간 | 구비서류 | 수수료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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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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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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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 방문 |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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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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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원 | 방문 |
한약방 이전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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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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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원 | 방문 |
한약업사 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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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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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원 | 방문 |
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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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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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 방문 |
도매업무 관리자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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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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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방문 |
약국ㆍ안전상비의약품ㆍ 의약품판매업자 폐업ㆍ 휴업ㆍ업무재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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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약국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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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방문 |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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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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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 방문 |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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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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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원 | 방문 |
의료기기판매(임대)업 폐업·휴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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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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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방문 |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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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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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4백원 | 방문 |
※ 보건소별로 항목과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