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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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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무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신청
방법
약국개설 등록신청
  • 약사법 제2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7일
  • 신청서 1부(별지 제5호서식)
  •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증 사본
  • 내부 평면도 1부
1만원 방문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 약사법 제20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7일
  • 신청서 1부(별지 제7호서식)
  •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약국개설릉록증 원본
5천원 방문
한약방 이전허가
  • 약사법 제45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3일
  • 신청서 1부(별지 제16호서식)
  • 이전 사유서
  • 한약방 허가증 원본
5천원 방문
한약업사
허가신청
  • 약사법 제4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25일
  • 신청서 1부(별지 제14호서식)
  • 사진(3.5㎝×4.5㎝) 2장
5천원 방문
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
  • 약사법 제4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7일
  • 신청서 1부(별지 제17호서식)
  • 대표자가 정신질환자, 마약류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선 1부
  • 도매업무관리자 자격확인서류 1부
  • 기업진단서 1부
  •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1부
  • 정관(법인인 경우)
  •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
  •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개인의 경우)
  • 고압가스 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서성 동위원소 판매업 허가증 사본 1부(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선 의약품 판매를 위한 도매허가의 경우)
2만원 방문
도매업무
관리자 변경신고
  •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
7일
  • 신청서 1부(별지 제20호서식)
  •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허가증 원본
없음 방문
약국ㆍ안전상비의약품ㆍ
의약품판매업자 폐업ㆍ
휴업ㆍ업무재개 신고
  • 약사법 시행규칙
  • 제12조, 제24조, 제41조
7일
(약국은 3일)
  • 신청서 1부(별지 제8호서식)
  • 등록ㆍ허가증 원본
없음 방문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
  • 의료기기법 제17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3일
  • 없음
1만원 방문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의료기기법 제17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3일
  •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천원 방문
의료기기판매(임대)업
폐업·휴업 신고
  • 의료기기법 제14조
  • 의료기기법 제17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3일
  •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
없음 방문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7일
  • 없음
2천4백원 방문

※ 보건소별로 항목과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