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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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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민원사무명 근거법령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신청방법
소독업신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 동법시행규칙 제37조 [별지24]
7일
  • 신고서 1부
  • 시설내역서 1부
  • 인력내역서 1부
  • 장비내역서 1부
없음 방문
소독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 동법시행규칙 제38조[별지26]
7일
  • 신고서 1부
  • 소독업 신고증 원본 1부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음 방문
소독업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제53조
  • 동법시행규칙 제39조 [별지27]
즉시
  • 신고서 1부
  • 소독업 신고증 원본 1부
없음 방문

※ 보건소별로 항목과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