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 안내
사립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하단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등록 가능합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 공통기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도서관으로 한정한다)
- 개별기준
작은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시설 |
도서관 자료 |
건물면적 |
열람석 |
33제곱미터 이상 |
6석 이상 |
1,000권 이상 |
- 등록을 원하시는 작은도서관이 위의 기준에 부합할 경우, 하단의 시설명세서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남구청 1층 민원여권과 또는 민원 24 사이트를 이용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 완료시 등록된 주소지로 도서관 등록증을 송부해 드립니다.
- 등록된 내용에 변동 사항이 있을 시에는 변경등록증을 작성하여 민원여권과 혹은 민원 24 사이트로 접수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폐관 안내
- 도서관법 제31조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하단의 도서관 폐관신고서 및 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남구청 1층 민원여권과 또는 민원 24사이트를 이용하여 접수
- 폐관 완료시 등록된 주소지로 폐관 알림문 송부
※ 폐관 시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으로 구입한 도서는 반드시 구로 반납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