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이 자라는 행복 도서관♡♡
home > 작은도서관 > 등록 및 폐관 안내

등록 및 폐관 안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인쇄하기

작은도서관 등록 안내

사립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하단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등록 가능합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 공통기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도서관으로 한정한다)
  • 개별기준
    • 공공도서관
      3)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시설 도서관 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 등록을 원하시는 작은도서관이 위의 기준에 부합할 경우, 하단의 시설명세서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남구청 1층 민원여권과 또는 민원 24 사이트를 이용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 완료시 등록된 주소지로 도서관 등록증을 송부해 드립니다.
  • 등록된 내용에 변동 사항이 있을 시에는 변경등록증을 작성하여 민원여권과 혹은 민원 24 사이트로 접수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폐관 안내

  • 도서관법 제31조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하단의 도서관 폐관신고서 및 도서관 등록증 원본을 남구청 1층 민원여권과 또는 민원 24사이트를 이용하여 접수
  • 폐관 완료시 등록된 주소지로 폐관 알림문 송부
    ※ 폐관 시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으로 구입한 도서는 반드시 구로 반납해 주셔야 합니다.
  •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 담당자 : 김선혜
  • 전화번호 : 052-226-6993
  • 최근 업데이트:2023-01-12
TOP
현재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