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작은도서관 등록/변경등록/폐관 제출서류 및 처리 절차
등록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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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작은도서관
① 도서관 등록신청서
② 사서‧시설‧도서관자료 명세서
③ 건축물대장(작은도서관 사용면적 표시)
④ 소장도서목록
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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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작은도서관
도서관 등록증 발급
(30일 이내)
변경등록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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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작은도서관
① 도서관 변경등록신청서
② 도서관 등록증 원본
③ 사서‧시설‧도서관자료 명세서(사서‧시설‧도서관자료 변경 시)
④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대표자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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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작은도서관
도서관 등록증 발급
(30일 이내)
폐관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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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작은도서관
① 도서관 폐관신고서
② 도서관 등록증 원본
※폐관 시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으로 구입한 도서는 반드시 구로 반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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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6](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
- 시설 기준 : 33제곱미터 이상
※ 건물 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자료 기준 : 1,000점 이상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종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3](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단독주택(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피난유도 안내정보 부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의 설치, 피난유도 안내정보 부착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3](재난취약시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 가입대상: 최고층이 16층 이상인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작은도서관
- 가입시기: 담당자 현장방문 후~도서관 등록증 발급 이전, 미가입시 등록증 발급 불가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233 남구청 1층 민원여권과 또는 2층 평생교육과)
- 문의: ☎052-226-6993 작은도서관 담당자
작은도서관 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