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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폐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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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작은도서관 등록/변경등록/폐관 제출서류 및 처리 절차

등록 처리절차

  • 사립작은도서관

    ① 도서관 등록신청서
    ② 사서‧시설‧도서관자료 명세서
    ③ 건축물대장(작은도서관 사용면적 표시)
    ④ 소장도서목록
    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사립작은도서관 담당자

    서류확인 및 현장실사
  •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관 등록증 발급
    (30일 이내)

변경등록 처리절차

  • 사립작은도서관

    ① 도서관 변경등록신청서
    ② 도서관 등록증 원본
    ③ 사서‧시설‧도서관자료 명세서(사서‧시설‧도서관자료 변경 시)
    ④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대표자 변경 시)
  • 사립작은도서관 담당자

    서류확인
  • 사립작은도서관

    도서관 등록증 발급
    (30일 이내)

폐관 처리절차

  • 사립작은도서관

    ① 도서관 폐관신고서
    ② 도서관 등록증 원본
    ※폐관 시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으로 구입한 도서는 반드시 구로 반납하셔야 합니다.
  • 사립작은도서관 담당자

    서류확인 및 현장실사
  • 사립작은도서관

    폐관 처리
    (10일 이내)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6](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

  • 시설 기준 : 33제곱미터 이상
    ※ 건물 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자료 기준 : 1,000점 이상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종류

「건축볍」 시행령 [별표3](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단독주택(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피난유도 안내정보 부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의 설치, 피난유도 안내정보 부착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3](재난취약시설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 가입대상: 최고층이 16층 이상인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작은도서관
  • 가입시기: 담당자 현장방문 후~도서관 등록증 발급 이전, 미가입시 등록증 발급 불가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233 남구청 1층 민원여권과 또는 2층 평생교육과)
  • 문의: ☎052-226-6993 작은도서관 담당자

작은도서관 관련 서식

  •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 담당자 : 김선혜
  • 전화번호 : 052-226-6993
  • 최근 업데이트: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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