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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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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베이비마사지교실 운영 수강신청바로가기

  • 대상 : 남구 관내 영아(3개월~10개월)
  • 기간 : 2월 ~ 11월
  • 인원 : 선착순 매월 30명(보호자 동반)
  • 방법 : 전문강사 초빙
  • 내용 : 1개월 과정 / 매주 화요일 11:10~12:10
    - 곧고 예쁜 다리 만들기(키가 쑥쑥, 발 다리 마사지)
    - 길고 예쁜 팔라인과 어깨, 호흡기 튼튼
    - 변비예방 및 복부 가스빼기
    - 척추를 곧고 건강하게, 예쁜 얼굴 만들기(척추, 얼굴 마사지)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선착순 마감)
  • 문의전화 : 모자보건실 ☎ 052)226-2482

영유아 두뇌발달놀이교실 운영 수강신청바로가기

  • 대상 : 남구 관내 영아(10개월~18개월)
  • 기간 : 2월 ~ 11월
  • 인원 : 선착순 매월 15명(보호자 동반)
  • 방법 : 전문강사 초빙
  • 내용 : 1개월 과정 / 매주 월요일 14:00~15:00
    - 소리놀이, 공놀이, 색놀이, 신체놀이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선착순 마감)
  • 문의전화 : 모자보건실 ☎ 052)226-2482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만 6세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항목 및 주기

검진항목 및 주기
검진항목 목표질환 1차
(생후
14~35일)
2차
(4~6
개월)
3차
(9~12
개월)
4차
(18~24
개월)
5차
(30~36
개월)
6차
(42~48
개월)
7차
(54~60
개월)
8차
(66~71
개월)
문진 및 진찰 시각문진 시각이상(사시)
외안부 시진
시력 검사 굴절이상(약시)
청각 문진 청각이상
귓속말검사 청각이상
예방접종확인 예방접종
신체계측 성장이상
몸무게
머리둘레
체질량지수 비만
발달형가 및 상담 발달이상
건강교육 및 상담 안전사고예방 안전사고예방
영양 영양결핍
수면 영아돌연사증후군
구강문진 치아발육상태
대소변가리기 대소변가리기
전자미디어노출 전자미디어노출
정서및사회성 사회성발달
개인위생 개인위생
취학전준비 취학전준비
구강검진 진찰 및 상담 치아우식증
치아검사
기타 검사 및 문진 ※ 1차 검진(18~29개월), 2차 검진(42~53개월), 3차 검진(54~65개월)
※ 기타 검사 및 문진: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
구강보건교육
(보호자 및 유아)

비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부담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영유아건강검진기관)
  • 남구 관내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 IN > 검진기관찾기 > 울산 남구 > 영유아 체크 후 검색

준비물

  • 영유아 건강검진표

문의

  • 모자보건실 ☎052) 226-2483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건강보험가입자)
  • 지원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동일유형의 발달 장애인 등록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신청기간

  • 영유아건강검진 당해연도
    ※ 단, 7~12월 검진 수검자는 다음연도 1~6월까지 지원가능

신청절차

  • 정밀진단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에 청구 신청
  • 구비서류
    - 정밀검사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정밀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통보서(정해진 서식 없음)
    - 입금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와 영유아의 주소가 다를 경우)

문의

모자보건실 ☎ 052) 226-2481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사업 <저소득가정 어린이 눈 수술비 지원>

지원대상

  • 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10세 미만의 어린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23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건강보험대상자 가정)

지원질환

  • 사시, 안검내반, 선천성백내장, 미숙아망막병증,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과적 질환

지원범위

  • 수술비: 신청질환과 관련한 수술비(입원료포함) 및 사전검사비(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등)

지원제외

  •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 발생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통원진료비 등

지원절차

  • 서류 제출(보건소) → 한국실명예방재단 송부(접수된 서류 검토, 지원 등 일체)

구비서류

  • 눈수술비 지원신청서,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및 기타서류
    ※ 자세한 사항은 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www.kfpb.org) 참조

문의

  • 모자보건실 ☎ 052)226-2430
  • 한국실명예방재단 ☎ 02)718-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