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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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베이비마사지교실 운영
- 대상 : 남구 관내 영아(3개월~10개월)
- 기간 : 2월 ~ 11월
- 인원 : 선착순 매월 30명(보호자 동반)
- 방법 : 전문강사 초빙
- 내용 : 1개월 과정 / 매주 화요일 11:10~12:10
- 곧고 예쁜 다리 만들기(키가 쑥쑥, 발 다리 마사지)
- 길고 예쁜 팔라인과 어깨, 호흡기 튼튼
- 변비예방 및 복부 가스빼기
- 척추를 곧고 건강하게, 예쁜 얼굴 만들기(척추, 얼굴 마사지)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선착순 마감)
- 문의전화 : 모자보건실 ☎ 052)226-2482
영유아 두뇌발달놀이교실 운영
- 대상 : 남구 관내 영아(10개월~18개월)
- 기간 : 2월 ~ 11월
- 인원 : 선착순 매월 15명(보호자 동반)
- 방법 : 전문강사 초빙
- 내용 : 1개월 과정 / 매주 월요일 14:00~15:00
- 소리놀이, 공놀이, 색놀이, 신체놀이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선착순 마감)
- 문의전화 : 모자보건실 ☎ 052)226-2482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만 6세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항목 및 주기
검진항목 및 주기
검진항목 |
목표질환 |
1차 (생후 14~35일) |
2차 (4~6 개월) |
3차 (9~12 개월) |
4차 (18~24 개월) |
5차 (30~36 개월) |
6차 (42~48 개월) |
7차 (54~60 개월) |
8차 (66~71 개월) |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시각이상(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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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안부 시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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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 검사 |
굴절이상(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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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문진 |
청각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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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속말검사 |
청각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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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확인 |
예방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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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계측 |
키 |
성장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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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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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둘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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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량지수 |
비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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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형가 및 상담 |
발달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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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교육 및 상담 |
안전사고예방 |
안전사고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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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
영양결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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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
영아돌연사증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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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문진 |
치아발육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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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가리기 |
대소변가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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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미디어노출 |
전자미디어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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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및사회성 |
사회성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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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생 |
개인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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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전준비 |
취학전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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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 |
진찰 및 상담 |
치아우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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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검사 |
기타 검사 및 문진 |
※ 1차 검진(18~29개월), 2차 검진(42~53개월), 3차 검진(54~65개월)
※ 기타 검사 및 문진: 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 |
구강보건교육 (보호자 및 유아) |
비용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영유아건강검진기관)
- 남구 관내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 IN > 검진기관찾기 > 울산 남구 > 영유아 체크 후 검색
준비물
문의
- 모자보건실 ☎052) 226-2483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건강보험가입자)
- 지원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동일유형의 발달 장애인 등록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신청기간
- 영유아건강검진 당해연도
※ 단, 7~12월 검진 수검자는 다음연도 1~6월까지 지원가능
신청절차
- 정밀진단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에 청구 신청
- 구비서류
- 정밀검사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정밀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통보서(정해진 서식 없음)
- 입금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와 영유아의 주소가 다를 경우)
문의
모자보건실 ☎ 052) 226-2481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사업 <저소득가정 어린이 눈 수술비 지원>
지원대상
- 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10세 미만의 어린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23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건강보험대상자 가정)
지원질환
- 사시, 안검내반, 선천성백내장, 미숙아망막병증,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과적 질환
지원범위
- 수술비: 신청질환과 관련한 수술비(입원료포함) 및 사전검사비(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등)
지원제외
-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 발생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통원진료비 등
지원절차
- 서류 제출(보건소) → 한국실명예방재단 송부(접수된 서류 검토, 지원 등 일체)
구비서류
- 눈수술비 지원신청서,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및 기타서류
※ 자세한 사항은 한국실명예방재단 홈페이지(www.kfpb.org) 참조
문의
- 모자보건실 ☎ 052)226-2430
- 한국실명예방재단 ☎ 02)718-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