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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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병사업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한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주민건강을 증진·유지하고, 한센사업 대상자에 대한 투약치료, 재발방지, 장애예방, 재활치료, 생계지원 등 의료 및 복지지원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조기복귀 도모
한센병 이동진료
- 보건소 내 진료
- 일정 : 년 6회(2, 4, 6, 8, 10, 12월)
- 장소 : 보건소 2층 대회의실
- 대상 : 재가 한센인 및 가족
- 내용 : 한센병환자 검진 및 치료사업, 예방교육 및 홍보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한센사업 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신청방법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지원내용 : 1인 2,250천원/년(’23년 기준)
※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난방비 등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 기간 : 년 중
- 대상 :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피해자(생존자 본인에 한함)
- 내용 : 1인당 매월 17만원 지급
한센인의 날 행사 지원
- 기간 : 1월~2월
- 방법 : 보건소 알림판 포스터, 표어 등 게시
- 내용 : 한센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인식개선
문의 및 상담
- 감염병관리계 226-2424
- 관련사이트 : 한국한센복지협회 http://www.khw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