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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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시술시작 전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지원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6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이 불가함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 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지원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산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난임부부
신청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연중
- 접수장소 : 남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시술기관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지정 의료기관
-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 → 인구정책

신청서류
※ 당사자별 구비서류가 차이날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문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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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신분증
- 진단서 원본 1부(1차 신청시에만 제출)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내소 후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반드시 부부의 서명 필요)
- 사실혼 부부 추가 제출 서류(방문 필수)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경우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당사자별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1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시행
정부24(www.gov.kr) / e보건소(www.e-health.go.kr)
- 최초 신청시 진단서 첨부 (인공수정용 또는 체외수정용으로 변경시에 재첨부 요함)
- 필요시 기본서류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신청인은 시술대상자(여성)이며 배우자 동의를 거쳐 진행
- 온라인 신청 완료시 정부24사이트에서 결정통지서 발급
※ 주의사항
-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면 반려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시술일보다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약제비 청구
- 지원대상 : 시술 종료 후 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지원금 한도 내 지급
- 지원약제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 약 처방
- 약제비 청구서, 시술확인서, 처방전, 영수증, 통장사본
- 신청기간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냉동난자 해동비 청구
- 지원대상 :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신선배아 시술을 시도한 경우
- 구비서류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시술확인서, 시술비청구서, 계산서, 영수증, 통장사본
- 신청기간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문의
모자보건실 ☎ 052)226-2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