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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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시술시작 전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지원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이 불가함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 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시술종류 및 시술비 지원 상한액
시술종류 및 시술비 지원 상한액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총 20회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지원대상
- (울산형)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산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난임부부
- (정부형)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신청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연중
- 접수장소 : 남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시술기관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지정 의료기관
- 관련사이트 : 아이사랑 정부지정 난임 시술기관 안내 (http://www.childcare.go.kr)
신청서류
※ 당사자별 구비서류가 차이날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문의 필수
- 부부신분증
- 진단서 원본 1부(1차 신청시에만 제출)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맞벌이 사실 증명서류 필요 시 제출
- 내소 후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반드시 부부의 서명 필요)
온라인 신청 서비스 시행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www.gov.kr)
- 최초 신청시 진단서 첨부 (인공수정용 또는 체외수정용으로 변경시에 재첨부 요함)
- 필요시 기본서류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제출
- 사실혼의 경우 당사자 보조생식술 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사본, 신청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신청인은 시술대상자(여성)이며 배우자 동의를 거쳐 진행
- 온라인 신청 완료시 정부24사이트에서 결정통지서 발급
※ 주의사항
-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면 반려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시술일보다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관
모자보건실 ☎ 052)226-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