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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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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시술시작 전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지원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이 불가함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 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소득기준

(단위:원)

2021년 가구원수ㆍ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4,012,000 142,346 91,876 144,011
2인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3인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4인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5인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6인 13,714,000 498,289 478,514 543,979
7인 15,327,000 543,979 524,772 589,232
8인 16,941,000 659,065 625,932 773,009
9인 18,555,000 659,065 625,932 773,009
10인 20,169,000 773,009 716,140 998,828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지원대상

  • (울산형)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산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난임부부
  • (정부형)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신청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연중
  • 접수장소 : 남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시술기관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지정 의료기관
  • 관련사이트 : 아이사랑 정부지정 난임 시술기관 안내 (http://www.childcare.go.kr)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서류

※ 당사자별 구비서류가 차이날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문의 필수
  • 부부신분증
  • 진단서 원본 1부(1차 신청시에만 제출)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맞벌이 사실 증명서류 필요 시 제출
  • 내소 후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반드시 부부의 서명 필요)

온라인 신청 서비스 시행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www.gov.kr)

  • 최초 신청시 진단서 첨부 (인공수정용 또는 체외수정용으로 변경시에 재첨부 요함)
  • 필요시 기본서류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제출
  • 사실혼의 경우 당사자 보조생식술 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사본, 신청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신청인은 시술대상자(여성)이며 배우자 동의를 거쳐 진행
  • 온라인 신청 완료시 정부24사이트에서 결정통지서 발급

※ 주의사항
-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면 반려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시술일보다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관

모자보건실 ☎ 052)226-2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