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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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이제는 그만! 담배연기 없는 남구! 건강한 남구! 우리 모두가 금연에 동참할 때 가능합니다.
* 목적 :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
금연클리닉
- 목적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실천율을 높이고 흡연율을 감소시킴
- 대상 :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
- 장소 : 남구보건소 금연클리닉
- 내용 : 금연클리닉 등록 및 상담, 일산화탄소 측정, 니코틴 검사, 금연보조제 지원
- 방법
- 금연희망자가 직접방문 원칙
- 등록 후 6개월간 9차 상담으로 운영, 직접방문 및 전화, 사업장 상담사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
- 6개월 금연에 성공한 경우 금연을 축하하는 간단한 기념품 제공 가능
금연상담전화
- 상담전화 : 1544-9030(보건복지부)
- 운영시간 : 평일(09:00 ~ 22:00), 주말 및 공휴일(09:00 ~ 18:00)
흡연규제강화
- 금연규제대상시설 지도점검
- 대상 : 금연규제시설, 조례지정 실외공공장소, 담배판매업소
- 방법 : 금연규제시설 지도원 출장점검
- 내용 : 금연시설기준 적합여부 점검, 부적합시설에 대한 지도, 홍보물 배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 2
-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및 홍보
- 장소 : 어린이공원 등
- 내용 : 금연홍보, 금연클리닉 홍보, 간접흡연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 금연 과태료 부과기준(제34조 관련)
-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개별기준(국민건강증진법)
개별기준(국민건강증진법)
위반사항 |
과태료 |
1차 |
2차 |
3차 |
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
170만원 |
330만원 |
500만원 |
2. 법 제9조 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170만원 |
330만원 |
500만원 |
3.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
170만원 |
330만원 |
500만원 |
4.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
170만원 |
330만원 |
500만원 |
5. 법 제9조 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
75만원 |
150만원 |
300만원 |
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75만원 |
150만원 |
300만원 |
7. 법 제9조 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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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9조 5항을 위반하여 금연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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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 과태료 2만원
성인금연사업
- 사업장 금연홍보관 운영
- 내용 : 금연모형 전시 및 정보제공, 금연상담, 니코틴 검사
- 방법 :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과 연계추진
- 금연교육
- 대상 : 사업장 근로자, 군인, 대학생, 민방위 대원 등
- 내용 : 흡연 및 간접흡연의 폐해, 금연으로 인한 이득 등
청소년 흡연예방사업
- 청소년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대상 : 신청학생 10명 이상인 중고등학교
- 방법 : 등록 후 6개월간 9차 상담으로 운영, 학교 상담사 방문, 전화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
- 내용 : 금연상담, 니코틴 검사, 구강청결제(은단류) 등 제공
- 초,중,고등학교 흡연예방교육
-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생
- 방법 : 희망학교 신청
- 내용 : 청소년 흡연의 위해성, 간접흡연의 폐해 등
금연아파트 지정 및 지원사업
- 기간 : 연중
- 대상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선정대상 : 거주세대중 2분의1이상 세대주의 동의한 공동주택
- 내용
-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 공동주택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