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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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요

  • 이 민원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업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발급기관이 확인한 종이문서.

근거법규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6조)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처리 흐름

  • STEP 01

    민원인 본인이
    발급기관
    직접방문
    (※ 대리불가)
  • STEP 02

    신분증확인
  • STEP 03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에 서명
  • STEP 0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재 사항 입력
  • STEP 06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유의사항

  • 대리발급 불가
  • 담당부서 : 수암동
  • 담당자 : 임혜민
  • 전화번호 : 052-226-2635
  • 최근 업데이트: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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