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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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재발급

개요

주민등록증재발급 개요
업무내용 주민등록증 분실 등의 사유로 신청인이 신고를 하면 신고접수 후 재발급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052-226-2803
처리기간 3주 이내(단,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즉시) 수수료 5,000원

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27조

처리흐름

  • STEP 01

    신청서 접수
  • STEP 02

    본인여부 확인
  • STEP 03

    사진1매 제출
  • STEP 04

    전산입력
  • STEP 05

    주민등록증 발급요청
    (증발급센터)
  • STEP 06

    교부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을 촬영한 천연색 배경의 증명사진(3.5㎝×4.5㎝) 1장
    ※사진은 본인확인을 위해 머리카락이 눈 또는 얼굴의 윤곽을 가려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완요청 할 수 있음
  •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참고사항

  • 분실 신고 : 신고서 제출
  • 수령인 : 본인 및 본인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가능
  • 기재사항 변경(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 신고 : 신고서 제출, 사진1매
  • 발급 : 사진1매, 수수료 5,000원 (등기우편 신청시 3,800원 추가)
  • 교부 : 발급대장 교부란에 수령자의 날인을 받고 교부하여야 한다.
  • 온라인 발급 신청 가능: 정부24 (수령시 본인만 수령 가능)
  • 담당부서 : 수암동
  • 전화번호 : 052-226-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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