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발급(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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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발급(신규)

개요

주민등록증발급(신규) 개요
업무내용 17세 이상의 주민등록이 된 자 또는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는 자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052-226-2803
처리기간 3주 이내 과태료 발급기간 경과시 50,000원 이하
수수료 무료(등기우편 신청시 3,800원)

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24조

처리흐름

  • STEP 01

    신청서 접수
  • STEP 02

    본인여부 확인
  • STEP 03

    사진1매 제출,
    10 지문채취
  • STEP 04

    전산입력
  • STEP 05

    주민등록증 발급요청
    (증발급센터)
  • STEP 06

    교부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으로 천연색 배경의 증명사진(3.5㎝×4.5㎝) 1장,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유의사항

  •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17세가 되는 달의 익월 1일부터 1년간 발급한다.
  •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함)
  • 주민등록지의 통장․이장 확인,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
  • 사진은 본인확인을 위해 머리카락이 눈 또는 얼굴의 윤곽을 가려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완요청 할 수 있음

참고사항

  • ’23.1.12.부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함
  • ’23.2.1.부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 신청이 가능함
    ※ 이 경우 지문등록 등을 위하여 온라인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인이 원하는지문등록기관(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을 방문하시어 발급 신청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수암동
  • 전화번호 : 052-226-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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