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이상의 주민등록이 된 자 또는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는 자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052-226-2803
처리기간
3주 이내
과태료
발급기간 경과시 50,000원 이하
수수료
무료(등기우편 신청시 3,800원)
근거법규
주민등록법 제24조
처리흐름
STEP 01
신청서 접수
STEP 02
본인여부 확인
STEP 03
사진1매 제출, 10 지문채취
STEP 04
전산입력
STEP 05
주민등록증 발급요청 (증발급센터)
STEP 06
교부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으로 천연색 배경의 증명사진(3.5㎝×4.5㎝) 1장,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유의사항
1.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17세가 되는 달의 익월 1일부터 1년간 발급한다.
2.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가 필요합니다.
가)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함)
나) 주민등록지의 통장·이장의 확인
다)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
3. 사진은 본인확인을 위해 머리카락이 눈 또는 얼굴의 윤곽을 가려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완요청 할 수 있음
참고사항
’23.1.12.부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함
’23.2.1.부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 신청이 가능함
※ 이 경우 지문등록 등을 위하여 온라인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인이 원하는지문등록기관(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을 방문하시어 발급 신청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