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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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개요

출생신고 개요
업무내용 신생아의 출생사실을 신고의무자가 출생일로부터 1월이내에 주민등록지동 또는 시·구·읍·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 행정복지센터,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52-226-2547
처리기간 즉시 과태료 신고기간(출생일로부터 1개월) 경과시
50,000원 이하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출생증명서 원본
  • 자녀의 출생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 신분확인(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와 도장 또는 서명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외국출생자인경우 : 출생증명서 원본(외국관공서나 병원발행)+번역본(번역자 기명날인 필)+자녀여권 앞면(복수국적확인)+한국 들어온 날짜부분 사본 첨부+1개월이내신고(이후 과태료)

유의사항

  • 신고의무자:①부 ②모
  • 출생자의 성명, 본관은 한자로, 숫자는 아라비아숫자, 기타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출생자의 이름은 5자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인명용한자 범위내에서 가능)
  • 도로명 주소로 작성해야 한다(등록기준지는 예외)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가능 ('17. 11. 30. 이후 온라인신청 가능)
    •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 담당부서 : 신정4동
  • 담당자 : 박소윤
  • 전화번호 : 052-226-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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