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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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개요

인감증명 개요
업무내용 행정청이 출원자의 현재 신고 되어있는 인감을 증명해주는 민원사무임.
처리과 행정복지센터,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52-226-2843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600원

근거법규

  • 인감증명법

처리흐름

  • STEP 01

    본인 직접 출원 신청,
    대리 출원시 본인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을 대리인이 제출
  • STEP 02

    본인, 대리인 확인 후 발급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본인인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재외국민:여권,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주민등록한 재외국민)
    • 외국인:외국인등록증(여권)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및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자의 신분증, 도장
  • 본인이 아닌 경우: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 위임장및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
    • 재외국민-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위임장서식활용)
    • 해외 거주(체류)자-해외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인감증명위임장 제13호서식활용)
  •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
    •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경유(위임장서식활용)
    • 본인이 아닌 경우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위임장서식활용)
  • 미성년자
    • 1) 법정 대리인이 신청 : 법정대리인 신분증
    • 2) 임의의 대리인 : 미성년자의 신분증, 미성년자가 작성한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 3) 피한정 후견인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한정후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용도는 본인이 직접 기재(단, 매도용은 전산으로 표기)
  • 시장경제의 대전제인 계약자유의 원리상 개인간의 계약은 전적으로 당사자의 권한과 책임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사회가 신용사회의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계약대상자의 신분이나 기타 법적인 권리능력 등을 당사자가 잘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미리 행정청에 등록하신 개인의 인영을 대조하여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본인의 인감임을 확인해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을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용이나 재산유무에 대한 공식적확인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받으려는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사항에 기재되지 않는행위인경우 피한정후견인 스스로 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의 인감증명과 동일한 방법으로 발급됩니다.
  • 담당부서 : 신정4동
  • 전화번호 : 052-226-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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