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재외국민:여권,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주민등록한 재외국민)
외국인:외국인등록증(여권)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및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 도장
본인이 아닌 경우: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위임장및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
재외국민-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위임장서식활용)
해외 거주(체류)자-해외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인감증명위임장 제13호서식활용)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경유(위임장서식활용)
본인이 아닌 경우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위임장서식활용)
미성년자
1) 법정 대리인이 신청 : 법정대리인 신분증
2) 임의의 대리인 : 미성년자의 신분증, 미성년자가 작성한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3) 피한정 후견인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한정후견인 신분증
유의사항
용도는 본인이 직접 기재(단, 매도용은 전산으로 표기)
시장경제의 대전제인 계약자유의 원리상 개인간의 계약은 전적으로 당사자의 권한과 책임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사회가 신용사회의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계약대상자의 신분이나 기타 법적인 권리능력 등을 당사자가 잘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미리 행정청에 등록하신 개인의 인영을 대조하여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본인의 인감임을 확인해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을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용이나 재산유무에 대한 공식적확인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받으려는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사항에 기재되지 않는행위인경우 피한정후견인 스스로 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의 인감증명과 동일한 방법으로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