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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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개요

사망신고 개요
업무내용 사망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사실을 주민등록지 동 또는 시·구·읍·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 행정복지센터,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52-226-2547
처리기간 즉시 과태료 신고기간(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경과 시 50,000원 이하.
단, 동거친족에게만 부과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망 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원본)
  •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의 신분증,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유의사항

  • 도로명주소로 작성하여야 함(등록기준지는 예외)
  • 사망신고 의무자:동거하는 친족
  • 사망신고적격자 :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 친족 : 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자녀의 배우자, 재혼자녀, 재혼자녀의 배우자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가능(온라인 신청가능, 상속인 및 후견인 신청 가능)
    → 사망 신고 시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상속재산조회를 한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 담당부서 : 신정4동
  • 전화번호 : 052-226-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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