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
대상 :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자료 : 손실보상청구서 및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증빙서류)
제출 : 남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226-2441(전화 문의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일반지급절차 : 손실보상청구서 제출 후 3개월 정도 소요
간이지급절차 : 손실보상청구서 제출 후 1개월 정도 소요
***영업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손실보상이므로 영업시간 외에 소독, 폐쇄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음
1. 코로나19 손실보상 안내문
2.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기관, 청구서 작성 및 제출, 처리절차
3.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서 외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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